[부동산 칼럼] 2022년 주택관련법-SB9, SB10
주택 정책은 쉽지가 않다.
미국과 한국 모두 주택 정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경제적 여파가 아주 크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특히 LA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4~5년 전부터 주택은 턱없이 부족했고 인구는 계속 팽창해 주택 수요가 공급을 훨씬 뛰어넘었다.
가격 상승은 이미 10년 전부터 예상되었고 지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2019년부터 여러 주택 정책이 나왔으나, 주택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유례 없이 최고치로 올라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그래서 올해 초당적으로 주택 공급과 그 절차를 완화하는 법안 SB9과 SB10이 통과되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SB 9의 내용은 대도시내에 넓은 땅이 있다면 조닝이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지역이라도 2개로 나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전에는 떨어져 있는 거라지 공간을 별채식으로 용도 변경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이제는 별채, 즉 Accessory Dwelling Unit(ADU)뿐 아니라 조닝과 상관없이 아예 따로 단독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 법으로 인해 땅이 비교적 넓은 한인타운의 단독주택들에 바로 영향을 줄 것이다. 오래된 주택을 부수거나 또는 부수지 않고서도 두채를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니면 별도로 넓은 뒷마당에 별채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한인타운이나 인근 도시에서 주택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이나 주택밀집도가 올라가 교통, 주거환경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리고 재건축이나 증축을 제한하는 Historic Zoning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도시계획과( Planning Dept.)에 직접 문의해서 재건축 및 증축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2개로 땅을 나눈것이 승인된 후 신청자는 2채 중 한채에 적어도 3년 이상을 주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리고 땅 크기 대비 개발할 건축물의 크기와 위치에 대한 자세한 제한이 있으므로 각각 본인의 땅과 기존 주택의 위치를 감안해 개발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해도 경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다른 법안인 SB10은 대중교통 인접 지역의 땅에 10유닛까지 지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시가 조닝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즉 대중교통 주요 정거장 0.5마일내에 있는 지역의 땅에 10유닛까지 지을 수 있어서 주택난과 교통난을 해소하려는 법안이다.
다만 산불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 두 법안은 주로 주택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대도시와 그 인근 지역의 주택공급을 늘리려고 마련됐다. 또한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완화했다. 202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지역에 따라 연장해서 주택공급을 계속 늘릴 수 있게 했다.
이 방안으로 지역에 따라 부동산 공급 상황과 주거환경이 바뀔 수 있으므로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을 연구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의하길 바란다.
문의 (818) 439-8949
[출처 조선일보]
https://chosunlatimes.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4650&sca=%EB%B6%80%EB%8F%99%EC%82%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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