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렌트비 인상 금지 연장

By Karen Lee, in Uncategorized on .

밀린 것도 내년 5월까지
코로나 사태 지속 영향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올해도 LA시의 아파트 렌트비 인상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팬데믹 초기인 지난 2020년 3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LA시 거주자들은 시정부가 팬데믹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한 후 12개월까지 퇴거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인해  감염자가 늘고 있어 렌트비 인상 동결 조치는 내년 이후로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예상이 벌써 나오고 있다.  

행정명령 유지로 약 65만 가구에 달하는 LA시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LA시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4분의 3에 달하는 규모다.

또 밀린 렌트비도 내년 5월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로 인해 당분간 세입자들의 월세 걱정이나 퇴거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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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LA시의 렌트비 인상 제한 규정은 1978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만 적용됐다. 해당 아파트들은 기존 세입자에게 연간 3% 이내로만 렌트비 인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LA시는 팬데믹 초기 실업자 급증으로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내몰리는 세입자들이 속출하자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시 전체 의 렌트비 인상을 막았다. 그러나 세입자가 떠나면 집주인은 원하는 대로 렌트비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예외 조항으로 인해 부동산 업체 아파트 리스트에 따르면 작년 11월 현재 LA시의 임대료 중간값은 월 1947달러로, 지난 1월에 비해 15%나 올랐다.

이처럼 렌트비 동결 조치가 길어지자 임대 아파트 소유주들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다 세금 인상과 수도요금 등의 인상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행정명령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LA시 주택국은 “렌트비 동결에도 LA시의 많은 세입자가 타격을 입었다”며 당분간 렌트비 동결 조치는 이어질 것을 강조했다.

한편 LA시 행정명령에 따르면 세입자가 오는 2023년 5월까지 밀린 렌트비를 집주인에게 지급할 경우 퇴거 조치를 면한다. 특히 LA시 거주자들은 렌트비의 25%를 내지 않아도 최소 올 8월까지는 퇴거 조치가 금지된다. 캘리포니아주는 렌트비 유예 및 퇴거유예 조치를 지난해 9월 말로 종료했지만 LA시 행정명령은 1년 뒤인 올해 8월 말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 〈본지 10월 1일자 A-1면〉 따라서 이 조치는 LA시 외에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장연화 기자

장연화 기자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koreadaily.com/2022/01/03/society/generalsociety/202201032137559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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