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팜데일, 랭캐스터 9탄

By Ashley Kim, in 컬럼 모음집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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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임인년 호랑이 해가 밝았다.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가격 상승 속도는 약간 둔화되리라 예상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작년에 발효되었던 주민발의안 19에 대해 궁금해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 다시 상기시키는 뜻에서 안내하고자 한다. 

어떤 셀러가 팔려고 하는 주택은 그동안 집값이 10배 이상 올라 지금 100만달러 가까이 된다. 한편 그가 새로 장만하려는 집은 관리비가 많지 않은 45만달러 정도의 마땅한 집이 있어 오퍼를 쓰려다 보니 새집을 산 후 내야 하는 재산세가 문제가 되었다. 

35년 전10만달러 이하였던 집값이 오늘날 10배 이상 올랐지만, 재산세는 매년 2% 이상 인상할 수 없는 재산세 산정법에 따라 현재 내고 있는 세금은 월 100달러 정도인데 45만 달러짜리 집을 구입하면 은퇴 후 월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500달러 가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런 주택구입자들을 위해 생긴 법이 1988년 주민투표를 통해 제정된 주민발의안 60 (Proposition 60)이다. 55세 이상 주택구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현재 팔았던 주택가격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살 경우 새로 산 주택의 재산세를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의 세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에 주민발의안60가 주는 절세혜택을 활용해 집을 살만한 지역이 최근 새로 지은 고급주택이 많은 팜데일, 랭캐스터라고 생각된다. 

같은 카운티 내에서 주택을 사고 파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 주민발의안 60이고, 다른 카운티로 이사를 가도 전에 내던 재산세를 인정해 주는 법규는 주민발의안90이다. 주민발의안 60을 인정해주는 카운티는 LA, 앨라미다, 오렌지, 벤투라, 샌마테오, 리버사이드, 샌디에이고, 엘도라도, 샌타클라라 등이며 리버사이드와 엘도라도는 같은 카운티 안에서 주택을 옮길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먼저 신청자가 신청할 당시에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된다. 그리고 해당 주택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또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현재 가치가 팔려고 하는 주택의 가치보다 같거나 낮아야 하며, 두 집의 가치를 카운티 사정관이 인정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집을 팔고 새집을 사는 것이 2년 안에 끝나야 한다.

주민발의안19 는 주민발의안60과 90의 조건을 모두 포함하면서 구입 가격에 제한이 없고,  캘리포니아 전체가 해당되며, 구입 후 신청을 1년 안에 끝내야 하는 것은 동일하나 일생에 3회가 가능하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창궐로 팬데믹이 장기화하는 분위기에서 단순히 휴식의 공간이었던 집이 가족 구성원들이 거의 모든 생활이 가능한 넓은 공간이 필요한 집으로 기능이 바뀌면서 가격 부담이 적고, 공간이 넓은 집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직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최근에 지은 잘 업그레이드된 큰 공간의 넓은 집을 구입할 수 있는 팜데일, 랭캐스터를 소개하며, 동시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문의 (310) 408-9435

[출처 조선일보]

https://chosunlatimes.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4768&sca=%EB%B6%80%EB%8F%99%EC%82%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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