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모기지 연체 ‘구제신청’ 받는다/ 모기지 연체된 주택 소유주 최대 8만 달러 지원
▶ 연방정부 10억달러 배정
▶ 코로나 피해 소유주 최대 8만달러 지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연체한 주택 소유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가주 모기지 연체 지원 프로그램’(California Mortgage Relief Program)을 론칭하고 온라인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모기지 연체 지원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10억달러 예산을 확보해 가주에서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모기지 상환금이 밀린 주택 소유주들의 대출금을 가주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지원책이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해당 주택 소유주는 최대 8만달러까지 연체된 모기지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에는 모기지 연체금의 원금 이자와 함께 세금, 보험료까지 포함된다. 지원금은 주정부에 갚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원금은 사기 및 허위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주정부가 직접 모기지 대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지원 자격은 각 카운티의 중위소득(AMI) 100% 미만이어야 하고, 단독주택이나 콘도, 조립식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2020년1월21일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받아 2회 이상 모기지를 연체한 주택 소유주이어야 한다.
가주정부는 이번 지원금의 수혜자가 4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기지 연체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 웹사이트(https://camortgagerelief.org)에서 신청자의 자격 결정을 위해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격 여부가 가려지면 신청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포함한 사용자 등록을 해야 신청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비영리 커뮤니티 개발 단체인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실질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 주택을 잃어버리는 한인들도 상당수에 이른다”며 “상환 의무가 없는 이번 모기지 연체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유용한 구제책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모기지 연체된 주택 소유주 최대 8만 달러 지원
▶ 신청 자격과 방법 Q&A
▶ 경제적 피해 진술, 온라인으로 접수…상환 의무 없지만 자격요건 까다로워가주정부의 이번 ‘가주 모기지 연체 지원 프로그램’(California Mortgage Relief Program)은 자격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주에게 최대 8만달러까지 지원금이 지급되며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그러나 자격 요건은 비교적 까다롭다. 가주 모기지 연체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과 방법에 대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살펴본다.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
▲ 이번 모기지 연체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기지를 연체한 주택 소유주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거 연체를 했지만 현재 제때 모기지 상환을 하고 있거나 연체로 인해 이미 주택이 압류된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가주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로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 콘도, 영구 고정된 모빌홈이다. 반드시 주거용 주택이어야 하고 별장과 같은 세컨드 홈이나 상업용 주택, 비어 있는 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사태 기간은 2020년1월21일부터 2021년12월27일까지로 이 기간 최소 2회 이상 모기지 상환을 연체해야 한다.
지원자의 소득 자격 요건은 거주 지역별로 지역 중위 소득(AMI) 100% 미만이어야 한다. 2021년 기준 AMI는 LA카운티의 경우 1인 8만2,750달러, 2인 9만4,600달러, 3인 10만6,400달러, 4인 11만8,200달러다. 카운티별 AMI는 전용 웹사이트(https://camortgagerelief.org)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모기지 연체로 필요한 지원 금액에 2만달러를 더한 가치의 자산 또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공적 부조를 받고 있는 주택 소유주나 모기지 부담이 심각하게 많아 모기지 대출기관을 통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 피해, 어떻게 증명하나?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 범위는 광범위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무급 휴직 등으로 가계 수입이 줄어들었거나, 생활비 지출이 급등한 것도 포함된다. 이에 따른 증거 문서를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코로나19여파로 입은 경제적 어려움을 거짓 없이 기술해야 한다.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되나?
▲전용 웹사이트(https://camortgagerelief.org)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온라인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연방HUD의 승인 카운슬러와 전화(1-800-569-4287)이나 모기지 대출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들이 제시되며 답을 완료하면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소득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모기지 명세서, 은행계좌 명세서, 유틸리티 청구서, 급여 명세서나 세금보고서, 또는 실업수당 명세서 등이다.
소득 대비 주택 비율(HTI)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HUD의 승인 카운셀러의 내용 증명서를 받아 첨부해야 한다.
신청 마감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연방 지원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금 신청은 가능하다. 가주정부는 2025년이 되어야 지원 자금 소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용 웹사이트에는 영어와 한국어를 비롯해 6개 언어로 된 지원서가 준비되어 있다.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
▲ 지원금 지급 시기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금 지급 승인이 나고 지급까지 수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지원금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주정부가 직접 모기지 대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한인들이 도움 받을 곳은?
▲ 온라인과 영어 활용이 어려운 한인들은 샬롬센터에서 지원서 작성과 관련해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샬롬센터는 이번 모기지 연체 지원 프로그램 안내를 위해 오는 15일 오전 10시와 22일 오후 8시에 줌(Zoom)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의는 전화 (213)380-3700과 (213)380-3701으로 하면 된다.
<출처:미주한국일보: 2022. 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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