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

By Ashley Kim, in 부동산 뉴스 on .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해에 올해부터 적용돌770 건의 새 법들이 제정되었다. 2020 년 372 건에 비교해서 2 배가 넘는다. 새 법률 대부분은 단독 주택 건축 공급을 위한 것이다.

주택 개발 관련해 주요한 새 법들을 소개한다.

▲SB 8: 건축 허가 비용 절감, 허가 간소화, 지방 정부에서 주택 밀도를 낮게 책정하거나 지목 하향 조정으로 주택 밀도 축소시키는 제한을 했다.

▲SB 9: 단독 주택 소유주한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2 세대 주택 (duplex) 건축 허가 또는 2 개의 필지로 분할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지방 건축과 행정부의 건축허가로 결정함으로써 건축 일정을 단축한다.

예외 사항이 있다. 기존 임대 제한 주택의 철거 또는 구조 변경 금지 된 곳 또는 지난 15년 이내에 주거용 임대 사업 철회 (Ellis Act) 대상 주택, 지난 3년 동안 세입자가 점유한 주택, 지역 조례에서 더 큰 철거를 허용하거나 또는 지난 3년 동안 세입자가 사용하지 않은 부지가 아닌 한 기존 구조물 외벽의 25% 이상을 철거하는 것을 금지한다. 2세대 주택(Duplex) 신청 또는 한 필지 분할 시에 단위당 2 대 이상의 주차 공간 요구를 금지한다. 30 일 이하의 단기 임대를 금지 시킬 수 있다. 분할 필지는 모두 최소 1,200 스퀘어피트 이상이어야 된다. 분할 승인 날로부터 최저 3년간 소유주가 주로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해야 된다. 4세대 주택(4 plex) 보다도 더 큰 분할을 위해서 인접한 필지까지의 신청을 금한다.

▲SB 10: 대중교통이 많은 특정 필지 또는 도시화된 지역의 특정 필지에 대한 주택 건축 지목 변경을 10 동까지 건축 허가를 간소화 한다. 지방 정부가 자발적으로 특정 경우에는 환경 보고서를 면제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029 년 1 월 1 일까지 유효하다.

▲SB 290: 저소득층 학생과 중산층을 위한 주택 건축 시에 추가 건축 동수를 허용한다. 개발업자가 최저 20% 동수를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건축을 할 때에 비용 삭감 또는 기타 혜택을 청구할 수 있다.

▲AB 571: 저소득층 주택 건설과 관련한 공공시설 수수료 비용 징수 금지, 건축 허가 관련 개발 비용(impact fees), 고밀도 추가 동수 허락 비용, 저소득층 학생, 저소득층 주택 개발을 위한 건축 시에 허가 비용 대신에 다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한다.

▲SB 591: 노인용 주택 , 보호자(caregivers), 유소년 보호자를 위한 주택 개발 시에 주와 지방정부의 재정 혜택,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특정인을 위한 개발에는 최저 80%는 55 세 이상의 노인이 거주할 것, 그리고 최저 20% 이상의 거주자는 보호자가 거주할 것을 요구한다.

▲SB 791: 주택 개발 업자와 지방 정부가 협조해서 저소득층 주택 개발을 위한 주 정부 잉여 토지부서를 신설해서 잉여 토지를 활용하고, 재정보조 지원을 한다. 잉여 토지 개발 조언, 기술적 도움, 지방 정부에 잉여 토지와 개발 업자 상담, 무상 보조, 융자, 세금 혜택 및 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다. 시공업자와 하청업자가 노동조합 기준의 임금과 숙련공, 훈련된 인력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증죄로 기소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제거하고 수정했다.

▲AB 803: 기존의 전형적인 단독 주택 지목 또는 일반 주택 동수 보다도 더 많은 주택 건축을 해야 된다. 단독 주택이 지배적인 특성을 지닌 부지에만 적용 또는 기타 저밀도 주택으로 둘러싸인 부지에 저렴한 단독 주택 건축 촉진을 위한 것이다. 새 법은 다만 기존의 다세대 주택 사용 지목에만 적용된다. 5에이커 이하의 필지에, 개발이 된 도시라는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소규모 주택 부지 개발은 최소 단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생활 할 수 있는 순수 평균 면적이 1,750 스퀘어피트 이하인 단독 주택 단위로 구성되어야 한다.

▲AB 1584: 기존의 별채 건축 촉진법에 의해서 별채 건축을 했는데, 공동관리 협회 규약에서 별채 건축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시행을 금지한다.

문의 (310) 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출처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0105/139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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