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환급금, 변수 따라 달라진다
▶ 세금환급금 일부 경우 제외 대체로 상승 전망
▶ 지난해 소득 급등시 선지급 공제 혜택 반환해야
“올해 환급금, 늘어날까 아니면 줄어들까?”
2021년도 소득분에 대한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세금환급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세금보고를 통해 납세자 1명당 돌려받은 세금환급금은 평균 2,827달러. 올해 세금환급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각종 세금 공제 혜택이 늘어나면서 다른 해에 비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특히 올해 세금환급금의 많고 적음은 근로소득세공제와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공제와 같은 몇 가지 변수의 작용에 따라 납세자별로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안병찬 공인회계사(CPA)는 “지난해‘ 미국 구조 계획 법안’에 따라 세액 공제가 확대되면서 세금환급금에 대한 변수로 크게 작용할 것”이라며 “관련 서류를 준비 정리해 세금보고에 반영하는 게 제때 세금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첫 걸음에 해당된다”고 조언했다.
올해 세금환급금의 변수로 작용하는 세액 공제 혜택들에 대해 알아본다.
■변수1: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비 공제(Child & Dependent Care Tax Credit)
이 세금 공제 혜택은 13세 미만의 자녀나 정신 및 신체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을 돌보는데 사용된 비용의 일부를 세액 공제하는 것이다. 부모나 보호자는 직장을 갖고 있거나 학생 신분이어야 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보육비 사용 금액이 연소득(AGI)의 최대 5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까지 최대 35%였던 것에서 보육비 공제 금액의 폭이 더 넓어진 셈이다.
직장에서 급여와 함께 지급된 보육비를 지원했다면 그 지원액만큼 공제 금액에서 감하게 된다. 부양가족 1명당 최대 4,000달러, 2명 이상이면 최대 8,000달러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50달러와 2,100달러에서 크게 증가된 세액 공제다.
■변수2: 부양자녀세공제(Child Tax Credit)
부양자녀공제는 한시적으로 6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연 3,600달러, 6~17세 부양자녀 1명당 연 3,0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이다. 이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 부양자녀공제금이 선지급된 상태다.
지급되지 않은 또 다른 6개월의 부양자녀공제금을 올해 세금보고시 반영해 공제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 서류 작성 전에 연방국세청(IRS)의 공문 6419의 명기된 공제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 소득에 따라 자녀부양공제금의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선지급된 부양자녀공제금은 IRS가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 여부를 가렸다. 2021년 소득이 대폭 늘어나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 받았던 공제금을 토해내야 한다. 지난해 부부가 이혼을 했다든지 자녀 중 18세가 된 경우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받았던 공제금을 반환해야 한다.
지난해 연소득이 개인 4만달러, 부부합산 6만달러 미만이면 부양자녀공제금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연소득이 8만달러 이상, 부부합산 12만달러 이상이면 반환 대상에 해당된다.
■변수3: 경기부양지원금(EIP) 지난해 3차 경기부양지원금 1,400 달러를 받았다면 IRS의 공문 6475을 수령하게 된다.
수혜 자격을 갖췄지만 경기부양지원금을 지난해 받지 못했다면 올해 세금보고에 이를 반영하면 역시 세금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IRS의 수표가 배송 중 분실되어 받지 못한 경우도 올해 세금보고시 반영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소득이 증가해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도 경기부양지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변수4: 근로소득세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2021년도 소득분에 대한 근로소득세공제 혜택 역시 예년에 비해 확대됐다. 부양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2만7,380달러 이하면 1,502달러를 공제 받는다. 부양자녀 3명 이상이고 연소득이 5만7,414달러 이하면 6,728달러로 최대치를 공제 받게 된다.
부양자녀가 없는 독신 납세자의 경우 연소득이 2만1,430달러 이하면 1,502달러의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공제 혜택 범위가 넓어진 만큼 19세 독신 납세자나 65세 이상 납세자들의 세금환급금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출처: 미주한국일보 2022. 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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