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원인데 보험 따라 진료비 10배 차

By Karen Lee, in Uncategorized on .

[권익단체 PRA 보고서]
뇌 MRI 367불~4043불
“수가 투명하게 밝혀야”

 같은 병원에서도 환자가 가진 건강보험에 따라 진료비가 최대 10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가 환자 권익 옹호 단체인 페이션트라이츠애드버킷(PatientRightsAdvocate.org)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뇌 MRI 촬영에 대한 의료비가 병원에 따라서 또 환자의 건강보험(현금 결제 포함)에 따라서 최저 39달러(메디캘)에서 최대 6500달러까지 천지 차이를 보였다.

보도에 따르면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의 경우, 표준 외래 환자의 뇌 MRI 촬영(비용 청구 CPT 코드 70551) 후 청구한 비용이 환자의 보험에 따라 최대 10배나 차이가 벌어졌다.

일례로 블루크로스블루실드 메디케어의 경우엔 367달러인데 반해서 커머셜 카이저 보험(commercial Kaiser plans)에 청구한 비용은 4043달러로 10배 이상 많았다. 또 블루크로스 HMO의 경우엔 카이저보험의 절반 수준인 2162달러가 청구됐다. 여기엔 장비와 의사 진료비 등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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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원에서도 이런 상황인데 병원이 달라지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게 보험 업계의 설명이다.  

토런스 메모리얼 병원에서 블루 크로스 HMO 보험을 가진 환자가 뇌 MRI 촬영을 받고 나면 127달러가 비용으로 청구된다. 20마일 떨어진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의 6%도 채 안 되는 가격이다. 심지어 헌팅턴병원의메디캘(저소득층 건강보험) 소지자 대상 책정 금액은 39달러에 불과했다. 포모나 밸리 메디컬센터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450달러였다. 이 병원이 뇌 MRI로 시그나 건강보험사에 제출한 청구서는 6500달러나 된다. 현금만 받는 MRI센터 중에서 가장 저가는 225달러였다.

한 권익 옹호 단체 관계자는 “똑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도 병원이 다르다는 이유로 10배 이상을 부담해야 하고 같은 병원에서도 가진 건강보험에 따라 10배가 넘는 의료비를 내야 한다는 게 이번 연구 결과의 결론”이라며 “현 의료 수가 체계는 환자만 이래저래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런 이유로 가주민의 10명 중 2명이 의료비 채무로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션트라이츠애드버킷 측은 하비에르 베세라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 의료 수가 투명성 규정을 더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이번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병원들이 의료 수가를 불투명하게 밝히고 있어서 소비자인 환자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덧붙였다.  

환자를 포함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의료 수가를 알고 있어야만 같은 의료 서비스 대가로 10배가 넘는 돈을 소비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들은 불과 갤런당 몇 센트의 개스 가격을 절약하려고 종종 차를 몰고 더 먼 주유소를 찾곤 한다. 그런 소비자들이 의료 수가를 미리 안다면 분명 수천 달러의 의료비를 아끼려고 경쟁 병원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병원간 가격 경쟁 촉진을 위해서라도 병원의 의료 수가는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진성철 기자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koreadaily.com/2022/02/06/society/generalsociety/202202062030022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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