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혜택’에 소득 늘어 정부지원금 반환 걱정
[2021년도 세금보고]
사업체 지원금도 소득 포함
커버드CA·FAFSA 혜택 축소
#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이 모 씨는 지난해 주정부 지원금 2만 달러를 받았다. 그리고 올해 세금보고 때 지원금을 연방 소득으로 간주해 신고했다. 그런데 이 때문에 건강보험인 커버드캘리포니아 지원금을 반환하게 생겼다. 커버드캘리포니아 보조금 2400달러를 갚아야 한다는 공인회계사(CPA)의 말에 이씨는 망연자실했다.
# 김 모 씨 부부는 2020년 실업수당과 추가실업 수당, 배우자 취업으로 가구 소득이 1만 달러 정도 늘었다. 그런데 올해 자녀의 연방학자금보조신청(FAFSA)을 했더니 3000달러가 줄었다. 그는 학자금 카운셀러에게 자문했지만, 부모 소득이 늘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2020년과 2021년 늘어난 소득 때문에 일부 한인 납세자들은 건강보험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거나 연방학자금 지원이 삭감되는 사례가 적잖게 나타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실업수당과 추가 실업수당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그랜트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늘어난 납세자들이 꽤 많다고 전했다. 늘어난 소득 때문에 메디캘 수혜 자격을 잃거나 앞의 예처럼 커버드캘리포니아 건강보험의 정부 지원금 일부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 납세자도 꽤 된다고 덧붙였다.
3차 경기부양법(ARP) 시행으로 2020년 실업수당 수령자는 1인당 최대 1만200달러의 면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작년에는 그런 특별 혜택이 없었던 데다 10%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withholding)를 선택하지 않은 실업수당 수령자가 상당히 많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과세 소득이 늘어난 한인 납세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재희 이웃케어클리닉 홍보 담당자는 “소득에 변화가 있으면, 메디캘 수혜자는 10일 이내에,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며 “보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 증감에 따라 이후 정부 보조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소득이 줄었다면 반대로 보험료를 더 낸 부분에 대해 크레딧으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2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실직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이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실업수당 수령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신청 자격이 없던 독립계약자(프리랜서와 긱워커 포함)에게도 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FAFSA 정부 지원금이 삭감된 한인 납세자도 많았다는 설명이다.
FAFSA의 경우엔, 2년 전 세금보고서(올해의 경우, 2020년도)를 사용하게 된다. 학자금 지원 카운셀러에 의하면, 부모의 소득이 1만 달러가 늘어날 때마다 가정분담금(EFC)이 3000달러씩 증가한다. 학생 소득이 1만 달러 증가하면 EFC 증가분은 5000달러다.
한 세무 전문가는 “2020년에 일부 대학생이 주식이나 암호화폐투자 등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려서 FAFSA 수혜 소득 기준을 벗어난 경우도 있었다”며 “주식과 암호화폐 모두 처분 시 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도 생긴다. 따라서 소득 증가로 정부 지원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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