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세입자 환급금 추진
상원 이달 중 법안 심의
개인 500불, 부부 1000불
향후 5년간 한시적 지급
가주 의회가 43년 만에 처음으로 세입자를 위한 렌트비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다.
LA타임스는 10일 “가주 상원세출위원회가 이번 달 내로 세입자에 대한 렌트비 세금 크레딧을 향후 5년간 최대 1000달러까지 제공하고, 이를 환급성(refundable)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SB843)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제 혜택 확대가 결정되면 내년부터 약 240만 명이 수혜 대상에 오르게 되고, 세입자의 세금 환급금도 늘어난다.
상원세출위원회는 이미 지난 3월 법안 검토와 관련한 첫 모임을 통해 심의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연조정총소득(AGI)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개인(4만3533달러 미만)은 매해 500달러, 부부 공동보고자(8만7066달러 미만)는 매해 1000달러의 렌트비 관련 세금 환급금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편부모(single parent)에게는 부부 공동보고시와 동일한 1000달러의 환급금을 준다.
현재 가주에서 세입자가 렌트비와 관련해 받는 세금 크레딧은 비환급성이며, 개인은 60달러, 부부는 120달러에 불과하다.
LA타임스는 “가주의 경우 1979년 이래로 세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계속 임대료가 상승했는데 43년 만에 처음으로 세입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세제 혜택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이후 혜택 제공 기간을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SB843은 스티브 글레이저 가주상원의원(민주·오린다)과 마리아 엘리나 두라조(민주·LA) 가주상원의원이 지난 1월 공동 발의했다.
하이랜드파크, 보일하이츠 등이 지역구인 마리아 엘리나 두라조 상원의원은 “우리 지역구의 경우 77%에 달하는 주민이 세입자”라며 “이 법안은 세입자들을 구제하는데 있어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가주예산정책센터(CBPC)에 따르면 가주 인구의 약 44%인 1700만 명이 렌트비를 내고 있는 세입자다. 이 중 절반 가량은 월수입의 30%를 초과하는 렌트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온라인 부동산 업체 레드핀(Redfin)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초 LA지역 평균 렌트비는 월 3394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열 기자
출처: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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