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 앞두고 막바지 절세를 하려면
▶ 마감일 전 은퇴계좌 불입 과세소득 줄여줘…의료목적 위한 계좌에 넣은 돈도 비과세
▶ 세금 완납능력 안 돼도 일단 보고하는 게 좋아, 보고연기가 납부기일 연기는 아니란 것 알아야
지난 2년 세금보고 마감일이 연장된 끝에 4월 보고가 되돌아 왔다. 그리고 마감일은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패데믹으로 인해 세금보고일은 늦봄과 이른 여름으로까지 연장됐었다. 하지만 올해 대부분 납세자들의 마감일은 4월18일로 1주일이 채 남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도 세금 액수를 줄이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직 남아 있다. 다음은 이를 위해 고려해 볼만한 조치들이다.
전통적인 개인은퇴 계좌에 2021 세무연도 불입을 하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 만약 당신이 자격이 있는 경우라면 세금 보고 마감일까지 돈을 넣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6,000달러까지이며 2021년 말 현재 50세 이상이라면 7,000달러까지이다. 하지만 당신의 소득 수준과 당신이 직장 은퇴 플랜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자영업자인 경우는 ‘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혹은 SEP IRA)에 돈을 넣음으로써 수입의 더 많은 부분을 저축할 수 있다. 2021년도 SEP IRA 불입 한도액은 당신의 수입 혹은 5만8,000달러 가운데 더 적은 액수의 25%까지이다. (당신이 오는 10월15일까지로 세금보고 마감연장을 승인 받았다면 돈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다. 그 이전까지만 불입을 하면 된다.)
2021년 로스(Roth) IRA 불입 마감일 역시 4월18일이다. 그러나 당신은 로스에 넣은 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당신의 세금 액수를 낮춰주지는 않는다.
또한 보고 마감일 이전에 의료저축계좌(HSA)에 돈을 넣음으로써 과세 소득을 줄일 수도 있다. 그럴 자격이 있으려면 당신은 높은 디덕터블(2021년의 경우 개인 당 최소 1,4000달러) 등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의료보험의 커버를 받고 있어야 한다고 비즈니스 서비스 업체인 컨듀언트의 존 라슨 부사장은 말했다.
자격이 되면 2021년의 경우 개인은 3,000달러 가족은 7,200달러까지 계좌에 돈을 넣을 수 있다.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0달러를 추가로 더 넣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HSA에 더 많은 돈을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옵션이 있다. 이 옵션은 ‘마지막 달’(last month)이라 불린다. 설명을 하면 이렇다. 만약 당신이 세무연도 마지막 달의 첫째 날-가령 2021년 12월1일-에 HSA 돈을 넣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전체 연도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최대 액수를 불입할 수 있다.
하지만 조심할 것이 있다. 이후 12개월 동안은 높은 디덕터블의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2022년 마지막 날 이전에 의료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면 세금과 함께 추가 불입금에 대한 페널티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연방국세청은 밝히고 있다.
HSA에 들어가는 돈은 비과세이다. 또한 정당한 의료적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 인출되는 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세금 없이 계좌를 통해 투자를 하고 액수를 늘릴 수도 있다. 당신이 직장을 바꿀 경우에도 계좌는 따라간다.
주의 경우 일부 주들은 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와 뉴저지는 HSA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뉴햄프셔와 테네시는 이자와 투자 이익 등 HSA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아직 세금 계산을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마감일을 맞출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동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럴 경우 10월15일 이전까지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완벽하고 정확한 보고를 위한 정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연장을 원할 것”이라고 미국 공인회계사 연구소의 간부인 헨리 그르제스는 말했다.
하지만 연장을 했다고 해서 세금납부 시간을 더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런 만큼 오는 4월18일까지 당신이 내야할지도 모를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잘 계산해봐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낼 수 없을 것을 우려해 보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럴 경우 미보고에 따른 페널티 등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르제스는 지적했다.
일단은 보고를 하고 낼 수 있는 것은 낸 다음에 연방 국세청과 접촉해 남은 액수에 대한 분납 계획 등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르제스는 말했다. 그러면서 내야 할 액수를 추정하려면 지난해 세금보고를 확인해보라고 그는 조언했다. 혹은 만약 직접 혼자 하는 세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신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넣어 대략적인 액수를 산정할 수 있다.
▲믿을만한 세금보고 대행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연방 법무부는 최근 세무 전문가를 선정할 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수년 간 무수한 세금 보고 대행자들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당국이 주의보를 내린 사람들은 빈 양식에 서명할 것을 당신에게 요구하거나 자신이 준비한 세금보고에 서명을 거부하는(‘고스트’ 리턴으로 알려진)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세금보고 리뷰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당신에게 분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환급금 디파짓을 하는 사람 등이다. 연방국세청은 웹사이트를 통해 세금보고 대행인 선정을 위한 팁들과 집 코드별로 찾아 볼 수 있는 유자격 대행인 명단을 제공하고 있다.
▲세무와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세금보고 준비와 관련한 무료 도움에는 연방국세청의 Free File과 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 그리고 Tax Counseling for the Elderly 등이 포함돼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연방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022 첫 추정세 납부 마감일은 언제인가
당신이 자영업자이거나 분기별 추정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라면 첫 페이먼트 마감일은 4월18일이다. 얼마를 내야 할지 산정하는 데는 1040-ES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출처:미주한국일보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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