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주들 체납 렌트비 지원

By Tania Yu, in Uncategorized on .

▶ LA시 1만5천달러까지 한인회 25일 신청 도와

LA 시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렌트비를 체납한 스몰 비지니스를 위해 렌트비를 최대 1만 5,000달러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Small Business Rent Relief)을 선보이고 지난 1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LA 한인회에서도 오는 25일부터 3일간 신청을 돕는다.

LA시 경제개발국(EWDD)이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의 신청자격은 ▲LA 시에 위치한 연 매출 500만달러이하의 비지니스 ▲상업지대(Commercial Area)에 위치(주택 및 주거지에서의 사업은 불가) ▲LA시 사업자등록증 BTRC(Business Tax Registration Certificate) 보유 ▲2020년 3월 1일 또는 그 전부터 현재 비지니스 운영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 증명 가능 등이다.

승인되면 최소 2,500달러부터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렌트비로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5월 6일까지 온라인(ewddlacity.com/index.php/recovery/rentassist)으로 할 수 있다. LA 한인회의 경우 25일부터 27일까지 비예약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 방문한 순서대로 이 프로그램의 신청을 돕는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2019년도와 2020년도 비즈니스 세금 보고 서류 ▲2019년 또는 2020년 개인 세금보고 서류 ▲신분증(ID) ▲은행 체크 사본 1장 ▲리스 계약서(Business Lease Agreement) ▲과거 렌트비 납부 증명 서류 ▲렌트비 체납증명서(Proof of rent due) 등이다.

LA 한인회는 “신청 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니 렌트비를 체납한 업주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길 권한다”고 전했다. 

<출처:미주한국일보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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