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팜데일, 랭캐스터 – 13탄

By Ashley Kim, in 컬럼 모음집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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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는 LA와 같은 대도시 내 저렴한 주택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렌트비 부담이 증가하고, 무주택자가 증가하고 있다.

가주에서 2025년까지 180만 거주 유닛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홈빌더들은 연간 8만채의 신규주택만 건설하고 있다.

ADU 및 JADU 수당은 주택을 추가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충분하지 않다. 신규주택 건설의 어려움 중 하나는 LOT당 한채의 주택만 허용하는 단독가족 구역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다세대 가족, 공동생활 및 재택근무는 우리가 도시에서 함께 사는 방식을 변화시켰으며, 이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커뮤니티 구역 설정을 변경할 때이다.

<법률 – SB9>

SB9은 가주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9월 16일 주지사가 서명했다. 이 법안은 도시 내 단독주택 부지에 다양한 중간소득 주택 건설을 합법화하고 있다. SB9은 개발자가 아닌 주택소유자의 손에 도구를 제공해 부동산 자산을 활용, 이웃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새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법안은 2022년 1월 1일 발효됐다.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모든 단독 주택소유주는 기존 부지내에 두 번째 유닛을 지을 수 있다. 이것은 대가족을 위해 두 번째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이나 부지에 두 번째 장기 임대 유닛을 추가하려는 임대 부동산 소유자에게 적합하다.

단독주택 소유주는 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지만 최소 3년 동안 한 부지를 주요 거주지로 사용하기로 약속해야 한다. 부지가 분할되면 주택소유주는 단독주택, 복층 및 ADU를 포함해 새로 생성된 부지에 주택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갖게 된다. 각 구획에 복층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지자체의 법 적용 방식에 따라 각 구획에 최대 2개의 ADU (최대 총 8개 단위) 를 지을 수 있다.

◇예외사항은 무엇인가?

SB9은 도시 내 주택 개발을 우선시하며 취약한 생태 지역을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자격을 얻으려면 부동산이 도시 내에 있어야 하고 단독주택으로 구역이 지정되어야 한다. 재산은 해안 지역, 화재 위험지역, 주요 농지 또는 기타 환경보호 지역내에 위치할 수 없다.

임대가 안정화된 주택이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대한 부동산은 부지분할 규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재산 분할에 관심 있는 주택소유주는 또한 최소 3년동안 한 부지를 주요 거주지로 사용하기로 약속해야 한다.

◇혜택은 무엇인가?

SB9은 주택소유주에게 지역 사회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적 잠재력을 최적화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개발 조합을 제공한다. 자신의 재산 내 자산에 접근하려는 주택소유주는 많은 부분을 분할해 판매하거나 장기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 3개의 임대 유닛을 건설할 수 있다.

LOT 분할 과정은 특히 계속해서 상승하는 가격으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주택소유 기회를 제공한다. 일부 주택소유주의 경우 SB9은 사람들이 연로한 친척이나 성인 자녀와 재산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세대 생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세입자의 경우 시장에 나와있는 모든 신규 장기임대 주택은 수요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특히 LA에 근접한 위성 도시들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LA에서 북쪽으로 약 30분 거리에 발렌시아를 포함하는 샌타클라리타 지역이 있고, 그곳에서 북쪽으로 약 30 분을 더 가면 4계절이 뚜렷한 팜데일, 랭캐스터가 있는 앤텔롭밸리 지역이 있다. 대면근무와 재택근무를 동시에 하는 바이어에게는 매력적인 지역이며 특히 SB9 이 적용되는 적합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여전히 중간소득자들은 경제적 부담이 적은 중간가격대의 주택을 찾아 외곽 지역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최근에 지은 잘 업그레이드된 큰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캐년컨트리,  팜데일, 그리고 랭캐스터를 소개하며 동시에 해당되는 집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예상 시니어 바이어는 주민발의안 19를 이용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주민발의안 19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란다.

문의 (310) 408-9435

[출처 조선일보]

https://chosunlatimes.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6850&sca=%EB%B6%80%EB%8F%99%EC%82%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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