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드림법’… 생애 첫 주택구입자 지원

By Ashley Kim, in 부동산 뉴스 on .

▶ 다운페이먼트 17%까지 무상지원 파격 혜택

▶ 10년간 100억달러 예산, 최소 8만여명 도움

가주 상원이 첫 주택구입자에게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하는 총 100억달러 규모의‘캘리포니아 드림법’을 통과시켰다. 가주 하원과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법으로 확정된다.[로이터]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주민들에게 다운페이먼트를 무상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드림법’이 최근 가주 상원을 통과했다.

나날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주택 가격으로 인해 주택 구입을 포기한 중저소득층의 가주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법안이 최종 승인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주 상원이 치솟는 주택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가주민들을 위해 주택 다운 페이먼트 자금을 지원하는 일명 ‘캘리포니아 드림법’(California Dream for All)이 발의돼 법 제정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캘리포니아 드림법은 토니 앳킨슨 가주 상원의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중저소득층의 가주민을 대상으로 생애 최초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의 최대 17%까지 구입 자금을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가주 정부는 매년 10억달러씩 10년 간에 걸쳐 총 100억달러의 회전 자금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적용되면 해마다 8,000여 중·저소득층의 가구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면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미 전역에서 뉴욕 다음으로 낮은 주택 소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주민들의 주택 소유율은 뉴욕 55%, 캘리포니아 56% 등오로 집계됐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재융자(리파이낸싱)하거나 해당 주택을 판매할 경우 대출 받은 지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주택 가격이 상승해 판매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경우 대출 지원금 비율에 따라 이익분의 일부를 징수해 대출 지원금 회전 기금에 편입해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다운 페이먼트를 제외하고 남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의회의 승인을 거쳐 법제화되면 미 전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택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을 발의한 토니 앳킨슨 가주 상원의장은 “수년 동안 주의회는 주택 건설 촉진에 중점을 둔 법안을 마련해왔다”며 “캘리포니아 드림법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와 유색 인종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을 좀더 용이하게 해 주택 구입을 통한 부의 세습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을 받으려면 수혜자의 연수입이 지역별로 설정된 중간소득의 150%를 넘지 말아야 한다. 대출 지원금 산출 근거로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경우 연소득이 12만 달러 이하이면 대출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지원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특정 지역과 소득계층은 별도로 분류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대출금의 과다 지원으로 자칫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드림법의 적용 범위를 가주 내 전체 주택 판매량의 2%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출처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0621/1420781

Recommended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