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재산 소유권 형태 이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 바람직
한인들 Trust 재산 소유 증가 추세
모든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소유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크게 개인 혹은 법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개인은 단독 혹은 가족이나 파트너와 공동 소유형태를 취할 수도 있으며 여러 법적 용어 선택사항이 있다. 법인의 형태로는 주식회사, Trust, General Partnership, LP, LLC(Limited Liability Co), 그리고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여러 형태로 다시 세분된다.
대부분 법인의 설립과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의 후 자신에게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세금과 관련된 많은 이슈는 물론 파트너나 주주들 간의 법적인 관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첫번째로 개인의 재산권 소유는 예를 들어 Single Man 혹은 Unmarried Man, 기혼자의 경우 Married man as his sole and separate property 혹은 Husband and Wife등으로 할 수 있으며 부부의 소유권 형태도 Joint Tenants, Community property등으로 세분되며 다시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으로 선택할 수 있다. Single과 Unmarried는 결혼의 경험 여부에 따라 다르고, 부부들의 재산권 소유선택도 매우 다양해졌다.
많은 바이어분이 어느 형태가 바람직하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가장 곤란한데, 이는 자신의 가족 구성과 세금 정산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세히 논의 후 자신에게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amily Trust 형태도 다시 Revocable 혹은 Irrevocable로 분류되며 선정된 수혜자(Beneficiary)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본인이 이해하고 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권 행사 시에는집문서(Grant Deed)나 담보권(Trust Deed)을 사인할 때 트러스트 내용증명(Certificate of Trust)을 공증해서 첨부해야 하며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기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수 십 년 전만 해도 한인 분들이 Trust를 설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었으나, 요즘은 은퇴에 가깝지 않은 분들 사이에서도 보편적으로 취해지는 재산 소유 형태가 되었다.
상속에 대한 특별한 유언이나 법정 집행 없이도 미리 Trust를 설정함으로 준비를 해두는 분들이 많아졌고, 몇 해 전부터 은행의 융자 서류에도 예외 없이 특별한 Deed의 처리 없이 진행되어 매우 편리해졌으며 개인이나 부부는 물론 자녀들과도 함께 Trust를 설정할 수도 있다.
기혼인 상태에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반드시 배우자의 지분 포기(Quitclaim Deed)가 동시에 등기되어야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가 부부 공동 재산(Community property)권을 인정하는 주이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가 법원 판결(Judgment)이 있는 경우 재산권 취득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부부 공공 재산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스크로 오픈 시 재산권에 오르지 않을 배우자라 하여도 모든 신상명세서가 함께 등기 보험회사에 제출되어 조사하게 되어 있다.
많은 분이 타이틀에 오르지도 않을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왜 공동 책임이 되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일이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기도 하다.
출처: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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