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 캘리포니아 일문일답] 직장보험 가입자도 커버드CA 선택 가능
1일부터 신규·갱신 신청 시작
소득 11만불 미만 정부보조
가입자 90%에 보험료 지원
미가입시 벌금 최대 2550불
캘리포니아주의 자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2023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커버드CA)’ 신규 가입 및 갱신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 2023년도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는 직장보험 가입자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돼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2023년 커버드 CA 관련 일문일답.
-커버드CA란.
“커버드CA는 가족 소득에 따라 연방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일반 건강보험을 살 수 있는 보험 거래소다. 11개 건강보험사가 커버드CA를 통해 보험플랜을 판매한다. LA카운티에서는 앤썸, 블루쉴드, 헬스넷, 카이저, 오스카 등 7개 보험사가 있다.”
-메디캘(Medi-Cal)과 차이는.
“메디캘은 캘리포니아 버전 연방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 가주 주민들을 위한 무료 또는 저비용 건강 보험이다. 연 소득 수준에 따라 커버드CA와 메디캘 가입자격이 결정된다.”
-커버드CA 가입 자격은.
“시민권, 영주권자 등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는 18~64세 성인이 대상이다. 메디케어 자격이 되지 않은 65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기존 오바마케어는 연방 빈곤선(FPL) 100% 이상 40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개인 수입의 8.5% 이상을 보험비로 지불하는 주민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FPL 400% 기준 연 소득 개인 5만4360달러, 부부 7만3240달러, 4인 가정 11만 달러 미만 가정도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가 올랐다던데.
“그렇다. 물가 급등에 따라 의료수가도 올라 월보험료의 인상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3년 연장됨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한 달 10달러 정도라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을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전했다.”
-2023년 변경된 규정은.
“이전에는 직장보험에서 배우자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배우자는 비용과 관계없이 직장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규정이 변경되면서 본인과 배우자가 내는 보험료가 내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구 소득의 9.12%가 넘으면 오바마케어로 옮겨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겼다. 최근 변경된 오바마케어 규정으로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무보험자 8만8000명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보험에 가입된 3만5000명 등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월 보험료는.
“보험 가격은 연 소득이나 플랜 종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다르다. 가입자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www.coveredca.com)를 통해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당국은 정부보조금을 받는 가입자들의 3분의 2가 한 달에 보험료로 10달러 이하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미가입 시 벌금이 있나.
“그렇다. 2020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세금 보고 과정에서 벌금이 부과된다. 2023년 기준 벌금은 성인 850달러, 18세 미만 자녀 1인당 425달러(가족당 최대 2550달러)다.”
장수아 기자
출처: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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