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고 끼워 팔고 추가 양도세 폭탄 피해 팔자”

By Tania Yu, in Uncategorized on .

▶ ULA발의안 내년 4월1일 시행 앞두고 고가 부동산 처분 늘어

▶ 추가 양도세 폭탄 피해 쪼개 팔기와 끼워 팔기 등 편법 기승, ULA 발의안 놓고 부동산 업계에 우려와 기대 혼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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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달러 이상의 고가 부동산에 4~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ULA 발의안 시행 이전에 부동산 처분을 위해 편법과 불법이 동원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로이터] 

500만달러가 넘는 고가의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 큰 폭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추가 양도세 부과 발의안(ULA)이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법 적용 이전에 고가의 부동산을 처분해 추가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법 시행까지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부동산 매물의 처분에 속도전이 요구되면서 매물을 나눠서 판매하는 소위 ‘쪼개기’ 판매나 판매 가격을 내리는 대신 다른 물건으로 총액을 맞추는 ‘끼워 팔기’ 등 편법과 불법이 동원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5일 LA타임스(LAT)는 소위 ‘맨션세’(mansion tax)라 불리는 ULA 발의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주택 소유주와 개발업체들이 빠른 시간에 매매를 성사시키려고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로 통과된 ULA 발의안은 500만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과 상가, 아파트 등 상업용 부동산을 판매할 때 4~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거둬 들인 세수는 서민용 주택 건설과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LA시가 적용하고 있는 0.4%의 기존 양도세에 추가되기에 500만달러의 경우 4.45%, 1,000만달러 이상 부동산은 최고 5.945%까지 양도세가 대폭 늘어나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주택 및 건물 소유주 사이에서 나올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 시행 이전인 내년 4월1일 이전에 부동산을 처분해 추가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택 및 건물 소유주들이 부동산 처분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 시행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때문에 편법과 불법이 동원되고 있다고 LAT는 전했다.

대표적인 편법이 부동산 매물을 여러 개로 나눠 파는 소위 ‘쪼개 팔기’다. 예를 들면 1,500만달러의 고급 주택을 판매하게 되면 법 적용시 82만5,000달러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1,500만달러 매물을 3부분으로 나눠 3명의 소유주가 각각 499만달러에 판매하는 쪼개 팔기 방식으로 판매하면 500만달러 이하여서 추가 양도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좀 더 대담한 불법 방식도 성행하고 있다. 일명 ‘끼워 팔기’다. 이 방식은 가령 700만달러 주택을 실제 거래 계약서엔 499만달러에 매매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뒤 매매한 주택에 있는 가구를 201만달러에 판매한 것으로 해 총액을 맞추는 방식이다. 실제 거래 가격을 허위로 작성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불법이지만 추가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가의 주택과 상업용 건물 매매에 공공연히 동원되고 있다.

ULA 발의안은 매물에 대한 리스팅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500만달러에서 520만달러대와 1,000만달러에서 1,055만달러대의 리스팅 가격은 추가 양도세 부과 기준의 저점과 고점 범위여서 소유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ULA 발의안 시행을 앞두고 발의안 자체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LA 부동산 업계는 발의안이 시행되면 과중한 세금 부담으로 LA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면서 오히려 과세 대상이 줄면서 발의안의 취지에 어긋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참에 LA를 벗어나 타지역으로 개발 지역을 이전하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4~5.5%의 양도세는 개발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20~30%의 손익에 영향을 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LA 유권자들의 반응은 다르다. 민권단체협의체인 ‘그레이터 LA’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19.4%는 추가 양도세가 부과되면 1년 내에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고 35.3%의 유권자들은 2~4년 내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 미주한국일보 20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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