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되는 은퇴플랜들
경기전문매체인 CNBC에서 최근에 밀레니엄 세대의 30퍼센트와 Z세대의 25퍼센트가 여유있는 은퇴생활을 위해 필요한 1백만 달러로 보낼 수 있는 은퇴기간을 노동 통계국의 2020년 소비자 비용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발표하였다. 피델리티 투자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은퇴 후 은퇴자금으로 25년은 지낼 수 있어야 이상적이라고 한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주인 가주의 경우에는 1백만 달러로 15년간 은퇴생활을 보낼 수 있고 뉴욕주는 13.8년이고 팬데믹 후 인기있는 주거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하와이주는 은퇴생활비로 가장 비싼 주로 1백만 달러로 10.9년밖에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주의 경우는 25년의 은퇴기간을 누리기 위한 자금으로는 165만 달러의 은퇴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본인 수입의 12~15퍼센트는 은퇴자금으로 저축하라고 권하는데 뱅가드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35세 이하의 직장인들은 본인 수입의 약 10.5퍼센트를 은퇴자금으로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에서 은퇴 후25년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은퇴자금 165만달러 이상을 모으려면 한달에 900달러씩 40년간은 6퍼센트의 수익률로 저축을 해야 40년뒤 168만 달러를 모을 수 있다. 갈 길이 먼 것처럼 보여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첫걸음인데 은퇴플랜을 시작하면서 좋은 방법중의 하나로는 일반 은퇴구좌를 활용하는 것이다.
일반 은퇴계좌는 세금 공제혜택과, 이자소득의 세금유예, 은퇴이후 인출하면서 낮아진 소득세율로 세금을 내는 3중의 절세 효과를 제공한다. 2023년에는 일반 IRA와 Roth IRA의 불입금은50세미만은 일년에6,500달러, 50세 이상은 일년에 7,5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은퇴구좌의 세금 공제 효과는 처음부터 20~30퍼센트의 이익을 가지고 복리로 돈이 자라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활용하면 시간의 복리 효과로 많은 이득을 가져오게 된다.
자영업자들이 본인 급여의 25퍼센트까지 불입이 가능해서 일반 IRA보다는 더 많은 돈을 은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Sep IRA의 경우는 2022년 최대 불입 한도액인61,000달러에서 2023년에는 최대 불입한도액이 66,000달러로 늘어났다. 이를 잘 활용하면 개인 사업자들도 직장인들이 401(k)를 통해 은퇴자금을 많이 모으는 것처럼 많은 돈을 은퇴자금으로 모을 수 있다. 2023년도에 직장 은퇴플랜인 401(k)와 403(b)의 기여금 한도액은 2만 2,500달러이고 50세이상은 캐취업이 7,500 달러로 최대 3만 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SIMPLE IRA의 경우는 2023년도에는 1만 5,500 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50세 이상의 경우는 캐취업이 3,500달러로 1만 9,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을 최대한 활용하면 위의 예에서 보여준 40년이 아닌 더 짧은 기간의 저축을 통해 은퇴자금 목표액을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023년도에는 개인 은퇴계좌의 불입 한도액도 몇 년 만에 상승하고 대부분 은퇴계좌의 불입 한도액이 올라감으로써 개개인과 직장인이 좀더 적극적인 은퇴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2023년의 몇 가지 중요한은퇴 플랜과 관련한 변화는 시큐어2.0이라 명명하는 은퇴연금개정법에 의해 강제 최소인출규정인 RMD나이가 2023년도부터는 73세로 상승되고 RMD시작 나이는 점차적으로 늦춰져서 2033년부터는 75세로 연장될 예정이다. 올해 73세가 되는 은퇴자들은 처음 인출을 2024년 4월 1일이전에 시작해야 하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두번째 인출을 해야한다. 규정이 바뀜으로써 올해 72세가 되는 연장자들은 RMD를 시작하는 시점을 2025년 4월 1일 이전에 하면 된다. 시큐어 2.0규정의 변화 중 하나는 세후 은퇴구좌인 Roth 401(k)의 강제 최소 인출 규정을 없앤다는 것이다.
Roth IRA과는 달리 Roth 401(k) 는 RMD규정이 적용되었었는데 이를 제거함으로써 Roth IRA 와 동일한 비과세 세금 유예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RMD를 제때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50퍼센트 부과되던 벌칙금이 25퍼센트로 낮아 졌다는 것이다. 더불어 시간안에 실수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벌과금이 10퍼센트로 낮아진다.
<출처:미주한국일보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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