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보험의 투자 가치
실질 임금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중 ‘주소득세’가 있고 없음의 차이는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 별로 차이는 있지만 10만불 소득자의 경우엔 9.3%(CA 2022-2023 기준)의 추가 소득세를 납부해한다. 즉, 10만불 소득자의 경우 24%의 연방 세금과 더불어 9.3% 주 세금,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15.3%(2023년 기준)의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Tax를 납부해야한다. 단순 계산하면 48.6%가 세금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소비에 대한 세일즈 택스를 또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생명보험의 투자 가치가 세금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세금면제’의 기능 때문이다.
생명보험을 바로 알고 정확한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자산의 일부를 할당한다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에 진행한 케이스로, 매년 $70,000을 5년동안 납입하고 백만달러의 보장을 받는 생명보험을 가입한 50대 남자 손님의 이야기를 예를 들고자 한다. 30대 부터 가입한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생명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고, 오랜 기간동안 지켜보면서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이 투자의 방법으로 유용하다는 확신이 있는 고객이었다. 이 고객이 투자목적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로 납입한 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이 상당히 높다. 이 고객의 경우, 보험을 가입한 첫 해에 사망을 한다면 투자대비 수익율은 약 1,400%에 달한다. 물론, 가입자의 사망후에 가족들에게 남겨지는 돈이라는 점이 단점이긴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원금대비 굉장히 높은 투자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더할나위 없는 투자가 되는 것이다. 누군가의 사망으로 인해 수입이 줄게 되면, 당연히 남은 가족들의 삶의 질은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수입의 대부분을 담당하던 아빠가 먼저 떠나면, 자녀들은 동시에 부모를 잃게 될 수도 있다. 남은 엄마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녀들을 떠나 있는 시간이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 만약, 생명보험이 있었다면 남은 아내와 자녀들은 당장 생활비에 연연하지 않고 사회에 나갈 때 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만약, 건강히 오랫동안 산다고 하여도 5년동안 납입한 $350,000대비 최소 약 280%의 수익률은 평생 보장되는 것이다. 즉, 자산중 가족들을 위해 편안하게 떼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가입하게 된다면, 원금대비 상당히 높은 투자수익률을 보장받게 되는 것으로 자산운영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시 추가할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옵션인 것이다.
둘째로 위에서 언급한 세금면제를 통한 높은 수익률이다. 위 고객의 사망후 가족들이 백만달러를 받았다면, $350,000인 원금을 빼고 남은 $650,000의 차액은 수익이 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생명보험의 수익금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수입이다.
따라서, 소득세를 감안했을 때 생명보험의 수익금 백만달러는 타 투자상품의 백오십만달러 정도의 수익과 동등한 수준의 수입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 ILIT(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을 동시에 활용한다면 현행 약 40%의 상속세와 약 30%의 투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실제로는 다른 투자상품에서의 약 이백사십만불의 수익과 마찬가지라는 놀라운 사실이다.
셋째로 가입자 생전에 생명보험에서 자라난 투자금을 꺼내서 쓸 수 있으며, 이 또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과연 생명보험은 정말 필요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어떻게 백년이 넘는 기간동안 보험회사들이 존속할 수 있을까? 왜, 일정한 자산 이상을 소유했을 경우 상속플랜에 꼭 생명보험이 포함되는 것이며, 특정 민족은 생명보험을 이용해 세대가 거듭될 수록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이는 분명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잠시만이라도 제대로 가입한 생명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과 투자대비 엄청난 수익율에 대해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
<출처: 미주한국일보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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