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 오늘?… 아니면 5월, 10월이야?

By Tania Yu, in Uncategorized on .

▶ 남가주 등 대다수 카운티, 10월 16일까지 자동 연장

▶ 연장 신청 따로 안해도 돼…주정부 세금마감도 동일

세금보고 마감 오늘?… 아니면 5월, 10월이야?
연방 국세청(IRS)이 가주 내 대다수 지역의 세금 보고 마감시한을 10월 16일로 연장했지만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가능하면 조기 세금보고를 권장하고 있다. [로이터]

4월 18일. 오늘은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를 마감하는 날이다. 하지만 남가주 한인을 비롯한 납세자들은 예외다.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대부분 지역의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이 오는 10월까지 연장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한인 및 비즈니스 업주 등 납세자들 사이에서 세금보고 마감일 연장과 관련해 여전히 오해와 혼선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에 따르면 한인들이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을 놓고 오해와 혼선이 빚어지는 데는 연방국세청(IRS)이 가주 내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마감일을 2번에 걸쳐 연장한 데서 비롯됐다.

올해 1월 IRS는 지난해 12월 겨울 폭풍으로 인한 피해를 본 가주민들을 대상으로 애초 4월18일로 예정된 세금보고 마감일을 5월15일로 연기했다. 올해 들어서도 가주의 겨울 폭풍과 한파가 지속되자 IRS는 지난 2월에 가주민들의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을 5월15일에서 다시 1차례 더 연장해 오는 10월16일로 대폭 연장했다.
가주 세무국(FTB)도 IRS의 연장 조치에 보조를 같이 하면서 가주 세금보고 마감일 역시 오는 10월16일로 연기했다. 연방 소득세 세금보고와 주 소득세 세금보고 모두 함께 마감일이 10월16일로 고정된 셈이다.

한인 납세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또 다른 원인은 IRS가 세금보고 마감일 적용 대상 지역을 놓고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에 있다. IRS는 2번에 걸친 올해 세금보고 연장 대상 지역을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재난지역으로 한정했지만 이 과정에 오렌지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등 남가주 일부 카운티에 대한 지정과 제외를 반복하면서 한인 납세자들을 혼란에 빠트렸다.

다행히 지난달 IRS가 LA 카운티를 비롯, 남가주 6개 카운티와 가주 내 대다수 카운티 모두 세금보고 마감일 연장 지역으로 포함시켜 혼선의 불은 급한 대로 끈 상태다. 다만 4월 18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7개 가주 카운티는 임퍼리얼, 컨, 라센, 모독, 풀루마스, 샤스타, 시에라 카운티이다.

가주 대부분 지역이 오는 10월로 세금보고 마감일이 연기되면서 그에 따른 각종 세금 납부일도 동반 연기된다.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분기별 추정세(estimated tax)와 분기별 급여세(payroll tax), 그리고 특별소비세(excise tax) 납부도 오는 10월16일까지 연장 대상이다.

여기에 개인은퇴계좌(IRA)와 건강저축계좌에 대한 2022년도 추가 납입도 오는 10월16일까지 연장된다.

IRS에 따르면 세금보고 마감일이 연장된 지역의 납세자들은 별도로 연장 서류 제출을 할 필요도 없으며 연장 조치로 세금보고와 함께 지연에 따른 벌금 납부도 자동 유예된다.

가주 이외에도 세금보고 마감일이 연장되는 지역들도 있다. 겨울 폭풍이나 홍수 등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다. 앨라배마 주 일부 지역의 경우 가주와 함께 오는 10월16일로 세금보고 마감일이 연기됐으며, 아칸소주와 미시시피주, 테네시주 등의 일부 지역은 7월31일까지, 뉴욕주 일부 지역도 오는 5월15일까지 각각 세금보고 마감일이 연장된다. 그 이외 지역의 개인 납세자와 비즈니스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마감일은 오늘로 변동이 없다.

세금보고 마감일이 연장됐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 가능한 조기에 세금보고를 하는 게 여러모로 납세자들에게 유리하다는 게 한인 CPA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전석호 회장은 “세금보고 마감일 연장과 관계없이 많은 한인 납세자들이 조기에 세금보고를 마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기하게 되면 자칫 자료 분실 위험이 있고 납부 연기한 세금을 한꺼번에 목돈으로 내야 하는 부담도 있어 조기 세금보고와 함께 분기별 급여세를 비롯해 내야 할 세금을 제때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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