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체납 소유주…“8만달러까지 무상 지원”

By Tania Yu, in Uncategorized on .

▶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신청 급증에 추가 예산 배정

▶ 재산세·리버스 모기지도 적용 한인 등 아시안 신청 당부

모기지 체납 소유주…“8만달러까지 무상 지원”
가주 정부가 최대 8만달러를 무상 지원하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CMRP)에 대한 한인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로이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를 위해 최대 8만달러까지 무상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CMRP: California Mortgage Relief Program)에 대한 한인 등 아시안 주택소유주들의 신청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25일 가주 정부는 지난해 지원 프로그램을 런칭한 이후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한때 예산이 소진되기도 했지만 추가 예산을 배정하는 등 가능한 모든 신청자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CMRP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기지가 체납된 주택 소유자들을 지원하는 주정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1만5,000명 이상 가구에 4억달러 지원금이 지급됐다.

주정부는 가능한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모기지 외에도 재산세와 리버스 모기지도 포함시키는 등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수혜 대상을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한인 등 훨씬 많은 주민들이 구제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CMRP는 ▲연체한 모기지 납부금을 최대 8만달러까지 무상지원하고 ▲체납한 재산세도 최대 2만달러까지 무상지원하며 ▲리버스 모기지에 대한 연체 세금과 주택소유쥬 보험을 위해 최대 8만달러까지 무상지원한다.

또한 2020년 1월 이후 받은 부분 청구 또는 상환을 연기한 모기지를 경감하거나 완납할 수 있도록 역시 최대 8만달러까지 무상지원한다. 주정부는 이전에 CMRP를 받았던 주택 소유주들도 추가 지원금이 필요할 경우 2차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두 번 지원을 받아도 최대 지원금은 8만달러로 제한된다.

주정부에 따르면 기본 신청자격은 ▲2020년 1월 21일 이후 팬데믹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기지 페이먼트를 2회 이상 연체하고 현재도 연체 상태이거나 또는 재산세를 최소 한 번 연체하고 현재 연체 상태인 경우 ▲가주 내 단독 주택, 콘도 또는 최대 4가구 주택까지 포함된다.

가주 정부는 연방 구제계획법안(The American Rescue Plan Act)의 주택소유주 지원 기금에서 예산 10억달러를 지원받아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모든 자금이 배분될 때까지 최장 2026년까지 지속되게 된다. 가주 정부는 10억달러 예산이 소진될 경우 연방 정부로부터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CMRP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웹사이트(www.CaMortageRelief.org)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또한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 및 가주정부로부터 한국어 교육·카운셀링 지원 단체로 공식 지정된 샬롬센터로부터 신청대행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주정부에 따르면 한인 등 아시안의 경우 주택 소유 비율에 비해 신청률이 낮다며 적극적인 애용 및 신청을 당부했다.

▲CMRP 무료전화: (888)840-2594 ▲샬롬센터 전화: (213)380-3700, 웹사이트: www.shalomcenter.net 

<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23. 5. 26 >0

Recommended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