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은퇴플랜 불입방법: QACA플랜이란
은퇴자금을 마련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직장 은퇴플랜은 이제는 대다수 직장인들이 가입을 하고 혜택을 받고 있다. 가주에서는 5인이상의 직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칼세이버 가입 또는 다른 형태의 직장 은퇴플랜 가입을 강제하면서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은퇴 준비를 자의적 또는 강제적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직장 은퇴플랜의 대표적인 형태인 401(k)플랜을 2023년 세금 년도에 도입하기를 원하시는 사업주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일정 안에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다.
2023년 401(k)플랜 도입을 하는 경우QACA(Qualified Automatic Contribution Arrangement) 를 기본으로 직원들이 불입을 하고 이때 조건에 따라 고용주의 매칭 비율이 정해진다. QACA 플랜 조건에서는 직원들의 불입금 비율은 처음 본인의 임금의 3퍼센트부터 불입을 시작해서 매년 자동으로 1퍼센트씩 증가시켜 최대 10퍼센트까지 증가한다. 물론 직원들이 매년 불입액 비율을 늘리는 것을 선택 안 할 수도 있다. 직원들이 본인임금에서 공제해서 불입한 금액은 100퍼센트 본인 몫이 된다.
보통 401(k)플랜은 Safe Harbor플랜과 접목이 되어서 직원의 불입금에 대한 매칭 형태 또는 직원들의 불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 비율을 회사에서 불입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QACA플랜아래에서 고용주는 다음 두가지 조건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매칭 금액을 정하게 된다 첫째는 플랜에 참여하는 직원 임금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불입금에 대해서는 100퍼센트매칭을 해주고 직원 임금의 1퍼센트를 넘어서 6퍼센트까지에 해당하는 불입금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매칭해준다 이경우 고용주는 직원 임금의 최대 3.5퍼센트 매칭을 하게 된다. 둘째는 플랜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직원 임금의 3퍼센트를 고용주가 불입해주는 방식이다.
기존에 이미 401(k)플랜을 셋업해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동 불입약정을 이용할 것임을 명시한 플랜 개정을 통해 쉽게 도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플랜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첫쨰는 자동 등록 불입금에 대한 기본 퍼센트, 직원들의 플랜 가입여부 결정권, 직원들이 기본으로 설정된 퍼센트와 다른 퍼센트의 불입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플랜의 가입여부 결정이나 다른 퍼센트 비율의 불입금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제시, 현재 플랜 가입하고 있는 직원들과 대상이 되는 신입 직원들에게 플랜을 적용하는 과정 등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는 고용주는 이후 개정 플랜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자동 불입 약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고용주는 자동 불입 약정에 적용되는 직원들의 선택한 서류를 보관해야만 한다.
일련의 직장 은퇴플랜은 직원들이 자동으로 본인 임금에서 불입이 되게끔 셋업하면서 선저축 후소비의 재정플랜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있다. 최근 Bankrate의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예비 은퇴자들이 제일 후회하는 것이 은퇴준비를 일찍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은퇴자금을 모으는 데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간의 복리 효과이다.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저축을 하면 시간이 지나 복리 효과로 본인의 불입한 금액 이상의 부의 생성이 가능하다. 본인이 알아서 지출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저축하려다 보면 언제든지 우선순위가 바뀌어 은퇴준비 저축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은퇴저축이 되면서 회사의 매칭까지 받을 수 있는 QACA 플랜은 직장인들이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401(k)불입 한도액까지 최대로 불입이 가능하면 은퇴 준비하는데 지름길이 되겠지만 최대 한도액까지 불입하지 못하는 것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회사의 매칭 비율까지는 불입하는 것을 먼저 목표로 삼고 실천하면 좀더 현실적으로 가능한 플랜이 된다. 저축과 소비 중 어느 것을 우산권을 두는 지는 개인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개인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은퇴준비가 제대로 되게 하려면 객관적인 조언을 해주는 재정전문가와 지속적인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해드린다.
<출처: 미주한국일보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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