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내, 야외 식당 영업 영구화 결정”
LA시의회가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영구화하기로 14대0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LA시내 식당들에게 주차장이나 도로변 공간을 활용하여 임시로 야외 영업을 허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알프레스코 규정에 따라 식당들은 주법에 따른 면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법(ADA)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 한 개의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내 면적이 3000스퀘어피트 이하이거나 야외식사 공간이 1000스퀘어피트 이하인 식당은 주차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당이 시 규정을 대체하는 주법이나 연방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주차 규정이 면제됩니다.
해당 식당은 LA시에서 발급한 허가증을 야외 식사 공간에 부착하여 알프레스코 시행안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 통행권에서의 야외 영업에 관여하는 교통국과 엔지니어링국의 별도 규정과 함께 적용됩니다. 또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은 야외 주류 허가를 위해 400달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야외 영업을 하는 식당에서는 배경 음악, 스피커, TV모니터, 라이브 음악 등은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영업 종료 시간은 일~목요일은 오후 10시 30분, 금~토요일은 늦어도 오후 11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 LA 해안 지역의 식당은 가주해안위원회의 관할을 받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식당들은 최근 승인된 야외영업 연장 법안인 AB1217에 따라 2026년 7월 1일까지 실외영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처 조선일보 L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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