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 세금보고, 오는 29일부터 접수 가능”

By Ashley Hong, in Uncategorized on .


2023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서 접수가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IRS)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납세자들이 오는 29일부터 2023년 수입에 대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며, 메인 주와 매사추세츠 주의 주민은 4월 17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IRS는 올해 약 1억 2,870만 명의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오는 31일까지 근로자들에게 세금 보고에 필요한 W-2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W-2와 함께 중요한 서류는 1099입니다. CD 및 세이빙스 이자 수입, 주식 및 펀드 배당금, 실업 수당, 간편송금앱을 통한 비즈니스 수익(특정 금액 이상) 등이 해당될 경우, 이에 대한 1099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게 되며, 이를 세금 보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IRS는 “가장 빨리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세금 보고를 제출하고, 디렉트 디파짓 옵션을 선택할 것”을 납세자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L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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