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 및 국적 이탈 요건 안내

By Ashley Kim, in Uncategorized on .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남성은 한국 정부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더라도 한국에 입국해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재외동포청의 이은영 사무관은 ‘국적 및 병역법 설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부모 중 한 사람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만약 기간 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되면서 병역 의무자로 관리됩니다.

이 사무관은 다만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기간 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국외거주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24세부터 25세 1월 15일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해 한국을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했더라도 한국에 입국해 1년 중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 활동을 할 경우에는 즉각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2022년에 새롭게 도입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 국적이탈 신고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예외적 국적이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 및 접수하여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국 국적이탈 및 한국 국적선택, 그리고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 대상자 중 원정 출산자는 모두 제외됩니다.

한편,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통합민원실)는 지난달 일원화된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www.g4k.go.kr)’을 개설하여 재외동포들이 재외국민 등록,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민원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알아보고, 신청하고, 문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 민원포털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523/151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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