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미주노선 ‘진상 손님’ 비상
▶ “술 안준다” 소란 벌금형
▶ 5년간 기내난동 900건
최근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한 기내 난동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대한항공과 항공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 사건은 항공기 내에서 승객들이 취한 행동으로 인해 비행 안전과 승무원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7일, 라스베가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한 45세 남성 A씨가 기내 소란을 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승무원이 제공한 술의 양에 대해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켰고, 승무원 업무공간인 갤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이 항공보안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이 다른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주었고, 승무원들이 안전 점검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뉴욕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26세 여성이 비상문을 강제 개방하려는 소동을 벌였고, 그녀는 항공보안법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고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고, 비상구 개방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내 난동 사건은 대한항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6년간 기내 소란행위와 관련된 사건이 총 2,23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대한항공이 900건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기내 난동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에는 항공편 1,000편당 기내 난동 사건이 1.76건으로, 2021년과 비교해 약 47%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항공사와 승무원들에게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으며, 항공사들은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의 운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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