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금 주택 거래 신고 의무화로 자금 세탁 방지 강화”
“미국, 현금 주택 거래 신고 의무화로 자금 세탁 방지 강화”
미국 재무부가 현금 주택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도입하면서 자금 세탁 방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의 시행으로 기업 및 법인이 현금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반드시 거래 내용을 연방정부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 자금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세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 법은 특히 기업, 법인, 트러스트, 셸 컴퍼니(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명의만 있는 회사)가 전액 현금으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거래를 반드시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개인 간의 주택 거래나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거래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자금세탁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미국 내 부동산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세탁 규모가 23억 달러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 주택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불법 자금세탁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악용하려는 시도가 어려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범죄자들이 이러한 시도를 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26개국은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실질 소유자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법 당국이 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 방지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데일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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