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새 부동산법 시행 이후 소개- 42탄
백기환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사장
구독자의 요청에 의해서 새 부동산 법이 바뀐 이후의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기존에는 주택 매매시 셀러가 셀러 에이전트는 물론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까지 부담하는 관행을 바꾼 새 규정이 8월17일 시행되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셀러와 바이어 간에 적지 않은 혼동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향후 장기적으로 볼 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새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셀러가 바이어의 커미션까지 부담하는 관행이 셀러의 여건에 따라 지역에 따라 유지되고 있다.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시행은 되었다고 하여도 셀러와 바이어 간의 매매 간에서 발생하는 협상 중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새 부동산법 규정으로 만들어진 BRBC라는 새로운 형식의 자료를 작성할 때 바이어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일정 금액의 바이어 Concession(기존에 커미션 용어로 사용했음)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절차와 셀러에게 Concession을 요청하는 SPBB 라는 새 Form을 사용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해서 셀러, 바이어, 그리고 에이전트 간의 Concession을 두고 상호 합의 절차가 발생한 것이 새로운 부동산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남가주에서 부동산 매매가 급감한 이유는 새로운 부동산법으로 인한 새 커미션 규정 때문으로 부동산 시장에 혼선이 있다고 분석하기보다는 매매율 급감의 주원인은 여전히 높은 이자율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부동산법으로 인하여 새로운 서류들만 늘어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혼선은 약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단지 에이전트들이 셀러와 바이어에게 꾸준한 설명을 통하여 인식을 심어줄 필요는 있다고 본다.
뉴스나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새 부동산법을 접한 셀러와 바이어들의 인식들을 에이전트로서 올바로 잘 설명함으로써 셀러와 바이어 간에 최대한 좋은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당하고 합당한 Concession(기존의 커미션)을 정당하게 받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분간 바이어들이 새부동산법 개정으로 바이어 Concession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기존의 셀러 에이전트가 해왔던 Dual agent 개념이 새부동산법 개정으로 인하여 없어지면서 셀러 에이전트는 오로지 셀러를 위해서 Fiduciary Duty가 있으므로 바이어와는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진행을 돕는 형태의 한계가 있으므로 바이어에게는 주택 구입에 있어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바이어 에이전트를 고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여전히 높은 모기지 이자율과 렌트비와 새부동산법 개정으로 구매자들이 망설이고 관망하는 자세지만 발렌시아, 팜데일, 그리고 랭캐스터와 같은 주변 위성 도시는 타인종들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곳곳에 주택 개발과 도로 확장으로 분주한 상태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넓은 공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구입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문의 (310)408-9435
< 출처 : 조선일보 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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