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재산세 절약을 위한 규정 프로포지션19

By Gang Su Yun, in Uncategorized on .

변무성 뉴스타부동산 랜초쿠카몽가 명예부사장

우리 한인들의 의식 속에는 은연중에 조상 대대로 물려온 많은 사고방식이 있는데 ‘의식주’는 어떠한가. 

아무리 끼니는 거를망정 남들 앞에 나설 때는 반듯한 옷차림 ‘의’가 으뜸이 아니던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그런 연후에 ‘식’, 먹는 것을 찾았고, 그리고 ‘주’, 주택은 살다 보면 형편에 따라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였던 듯하다.

이제 세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고 사고방식도 변했다. 가정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가족이 편하게 머무를 공간, 생활의 보금자리 주택이 우선이 아닌가 한다. 물론 아메리칸드림은 프라우드 오너십이라고 생각한다.

인플레이션 등 여러 요인으로 계속해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의 예를 보면 20년전 30만달러에 구입한 집이 대략 80만달러에서 100만달러 정도로 상승하였다. 20여 년을 살다보니 아이들이 자라서 다 떠나고 덩그러니 두 부부만 남아 조그마한 집으로 줄여서 가려하나 재산세가 대폭 늘어나니 그것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작은 집값이 현재의 집가격 약 100만달러보다는 싸지만, 세금은 늘어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캘리포니아주 재산세 산정이 주택 구입 가격의 약 1.2% 정도로 계산하게 되고, 프로포지션13에 근거해 재산세가 구입 당시의 재산세에서 매년 전년도 세금 액수의 2% 이상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20년 전 30만달러 주택의 재산세, 약 3600달러에서 현재 4800달러 정도로 늘어난데 비해 현재 60만달러짜리 작은 집을 구입 하더라도 재산세가 약 7200달러 정도로 대략 2400달러 정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택을 사고팔 때 생기는 불편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마련한 절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LA카운티에서 55세 이상 은퇴 시기가 가까운 분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한 프로포지션 60로 카운티 내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가 될 경우 집을 사고팔 때 한번만 현재의 집 가격과 같거나 낮은 가격의 집을 구입할 경우 현재의 낮은 재산세를 적용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그후 프로포지션 90으로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투라 등 8개 카운티로 확대됐다.

2021년 새로 몇 가지 조건을 더 완화해 준 프로포지션 19로 현재의 집 가격보다 새로 사는 집 가격이 높든 낮든 상관이 없게 되었고, 8개 카운티에서만 적용되던 것을 캘리포니아주 모든 카운티로 확대했으며, 평생 한번만 적용 받던 것을 세 번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다.

단, 현재의 집 가격 80만달러보다 높은 가격의 100만달러짜리 집을 구입할 경우 차액 20만달러의 재산세, 약 2400달러 만큼의 재산세는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현재 80만달러의 재산세 4800달러+2400달러= 7200달러 정도는 100만달러짜리 집의 재산세 약 1만2000달러보다 약 4800달러 정도 절약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2년 이내에 구입해야 하며, 먼저 살던 집을 팔고 난 뒤 3년 이내에 본인이 직접 카운티 재산세국(County Tax Assessor)에 신청을 해야 한다. 

미국 생활은 탈세가 아닌 절세의 지혜가 필요하며, 프라우드 오너십으로 아메리칸드림을 실현해 나가길 희망한다.

문의 (909)222-0066

출처 : 조선일보 LA

Recommended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