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테넌트 대상 각종 수수료 폐지… 4월부터 시행
캘리포니아, 테넌트 대상 각종 수수료 폐지… 4월부터 시행
캘리포니아에서 임대 계약과 관련해 테넌트(세입자)에게 부과되던 각종 수수료가 다음 달부터 금지된다.
■ 랜드로드가 부과하던 수수료 사라진다
4월부터 시행되는 새 법규에 따르면, 랜드로드(집주인)나 리스 에이전트(임대 중개인)는 임대 계약 종료 통지 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테넌트가 렌트비나 보증금(시큐리티 디파짓)을 수표로 지불할 경우 부과되던 수수료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 보증금 상한제 도입… 한 달치 렌트비 초과 금지
새 법안은 테넌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랜드로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달치 렌트비를 초과하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할 수 없으며, 군인 테넌트에게 예외적으로 초과 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서면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 렌트비 납부 기록, 신용평가 기관 보고 가능
이와 함께, 테넌트들은 그동안의 렌트비 납부 기록을 소비자 신용평가 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받는다. 이는 성실한 렌트비 납부 기록이 신용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인해 테넌트들의 경제적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캘리포니아 내 임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주조선일보 L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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