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작년 새 지침 후 여전히 혼란

By Karen Lee, in Uncategorized on .

최근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행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매매 당사자들이 수수료 부담 주체와 지급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과거에는 셀러가 전체 수수료를 부담하고 이를 바이어 측 에이전트와 나누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지난해 제시한 새로운 지침에 따라 이제는 바이어가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 됐다.

셀러가 여전히 바이어 측 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사전 서면 고지 및 동의, ▲구체적인 수수료 명시, ▲MLS에 해당 수수료 제안 기재 금지 등의 조건을 따라야 한다. 수수료는 고정된 법적 요율이 아니므로 협상이 가능하며, 통상 매매가의 5~6% 수준이나, 지역·서비스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한정 서비스 계약이나 저비용 디스카운트 브로커리지 등 대체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어, 수수료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최종 성사될 때 지급되며,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된다.

한편, 셀러와 바이어를 동일한 에이전트가 대리하는 ‘듀얼 에이전시’는 중립성 문제로 일부 주에서는 금지되고 있다. 허용 주에서도 사전 고지와 동의가 필수이며, 전문가들은 거래의 공정성을 위해 별도 에이전트를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출처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156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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