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면서 주택 소유주의 세금 부담이 완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재산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면서 주택 소유주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기존 연방 소득세 신고 시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는 1만 달러였으나, 가주는 별도로 이를 최대 4만 달러까지 확대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치는 특히 재산세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 이상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2024년 과세 연도부터는 주 소득세 신고 시 4만 달러까지의 재산세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 수준 및 주택 가격이 높은 오렌지카운티·샌디에고·LA카운티 등 고가 주택 지역 거주자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고, 주택 소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긍정적 신호라며, 다만 연방 공제 한도(1만 달러)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실제 절세 효과는 가주 납세자 개별 소득 및 세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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