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되면?

By Karen Lee, in Uncategorized on .

집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흔하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고장 난 시설, 방문객 부주의, 아이들의 안전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리스팅 에이전트가 비난을 받지만, 법적으로는 셀러의 주택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탓에 리스팅 계약서에 ▲책임 주체 명시 ▲매물 상태 사전 점검 기록 ▲중개업체를 보험 피보험자로 등록하는 조항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방책으로는 쇼잉 전후 사진·영상 기록, 방문자 명단 관리, 위험 구역 표시, 귀중품 보관, 동선 안내, 에이전트 동행 투어 방식 등이 권장된다.

원칙적으로는 파손을 일으킨 당사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며, 에이전트 과실이면 중개업체가, 바이어 과실이면 바이어가 책임진다. 그러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 결국 셀러의 보험에 의존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

핵심은 명확한 계약, 사전 예방,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기록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다.

출처 한국일보 8/21/2025 <준 최 객원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157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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