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 칼럼]팜데일, 랭캐스터 40탄
백기환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사장
구독자의 요청에 따라 8월부터 바뀐 부동산 관련법과 동향에 대해 분석해본다.
부동산 매매 건수가 4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집값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최근들어 주택매물이 쌓이면서 주택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6월의 기존 주택매매 건수가 389만건을 기록해 전월대비 약 5.4% 감소했다고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5.4% 줄어든 결과이다.
기존주택 거래량은 지난 3월 이후 잇따라 전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기존주택 거래량은 미국 주택시장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통상 거래 종료까지 한 두달 소요되기 때문에 6월에 통계된 4월에서 5월경에 구매 결정이 반영된 수치로 설명된다.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 주택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편, 주택거래 감소와 주택가격 인상을 초래했던 매물 가뭄은 최근들어 변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미국의 기존주택 재고량은 132만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3.4% 증가했다. 현재 주택판매 속도를 고려할 때 재고량은 4.1개월 치의 공급량에 해당한다고 부동산협회는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가 부동산 거래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양식을 공개하면서 남가주 한인 부동산 업계에 긴장감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주택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류는 오는 17일부터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 양식은 NAR이 제안한 법적 합의와 연결되어 있다.
작년 3월 NAR은 판매자의 중개 수수료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미주리주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을 통해 합의금과 함께 수수료를 낮추기로 원고측과 합의했다.
주택매매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4~6% 수수료를 주택 판매자가 부담했던 관행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 불가피해지면서 한인 부동산 업계는 앞으로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구매자를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매자 에이전트에게 제공되는 수수료율을 매물 등록 서비스 웹인 MLS에 공개했지만 앞으로 이 같은 행위는 금지된다.
대신 새로운 규정은 주택 판매자가 자신의 에이전트와 협상해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주택 구매자 역시 자신의 에이전트와 중개 수수료 지급 여부를 놓고 협상해야 한다. 구매자는 집을 구하는데 도움을 줄 에이전트를 고용할 때 반듯이 BRBC라는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은 구매자측 에이전트에게 지급하는 정액제나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시급제가 등장할 수 있다.
판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낮아지면 리스팅 가격도 그만큼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바이어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주택 구입비 부담이 높아져서 부동산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인 부동산 업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에이전트 감소이다.
구매자측 에이전트에 대한 필요가 감소하게 되면 업계를 떠나는 에이전트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약 100만명이 넘는 에이전트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문의 (310)408-9435
조선일보 L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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