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까지 대출 미승인 시 매매계약 취소 가능”
‘모기지 컨틴전시’의 역할
모기지 컨틴전시는 주택 거래에서 바이어가 모기지론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는 바이어에게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며, 론 컨틴전시 또는 파이낸싱 컨틴전시라고도 불립니다.
기능 및 적용
1.계약 후 모기지 취득 실패 시:바이어가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후 모기지론을 얻지 못하면 모기지 컨틴전시가 발동됩니다.이 조건은 바이어가 모기지론을 취득하지 못하면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게 합니다.
2.모기지 컨틴전시의 필요성:바이어는 모기지 사전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모기지론을 취득할 자신이 없을 때 오퍼에 모기지 컨틴전시를 추가합니다.계약서에 서명한 후, 바이어는 디파짓을 셀러에게 지급하며, 해당 주택은 매물 리스트에서 사라집니다.
3.기간 및 절차:모기지 컨틴전시 기간은 보통 30~60일입니다.이 기간 동안 바이어가 모기지론을 확보하지 못하면 계약이 무효화됩니다.바이어는 마감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셀러는 이 요청을 거절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셀러가 요청을 거절하면, 바이어는 컨틴전시 없이 매매를 진행하거나 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특정 모기지 요구:대부분의 모기지 컨틴전시는 바이어에게 특정 모기지를 취득할 것을 요구합니다.
5.컨틴전시 포기:일부 바이어는 모기지 컨틴전시를 포기하고 내집마련에 나섭니다.이는 올 캐시로 집을 사거나, 필요한 모기지론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았거나, 셀러 파이낸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모기지 컨틴전시를 포기할 경우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며, 막판에 융자를 받지 못하면 셀러로부터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LA 8/14/20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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