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채 건축 활성화
캘리포니아주가 만성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별채(ADU·부속 주거유닛)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별채 및 소규모 주거공간(JADU) 건축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SB543·SB79·AB1154)에 서명했으며, 이를 계기로 별채가 주택난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인 주택 소유주들 사이에서도 임대 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기회로 별채 건축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새 법안의 핵심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규제 정비다. SB543은 별채와 JADU 관련 기존 법령과 주택개발부(HCD) 지침의 불일치를 정리해 지자체의 해석 차이를 없애고, 허가 신청 후 15일 내에 서류 완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항소 절차도 구체화돼 60일 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AB1154는 500스퀘어피트(약 14평) 이하 소형 주택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JADU가 독립 욕실을 갖춘 경우에도 소유자 거주 요건을 없앴다. 또한 단기 임대 제한에 대한 지방정부 권한을 별채 규정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SB79는 대중교통 역세권의 층수·밀도 제한을 완화해 고밀도 주거 개발을 허용한다. 철도역 인접 지역에서는 최대 9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거리별로 단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별채 공급을 촉진하고, 주택난 완화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다. 주택개발부(HCD)는 2031년까지 250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이 필요하며, 그중 100만 채는 저소득층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별채 건축은 주택 소유주에게 추가 임대 수익과 부동산 가치 상승 기회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주거 선택지를 넓혀주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 새 캘리포니아의 연간 별채 인허가 건수는 약 800채에서 2만5,000채로 급증했다. 현재 새로 짓는 주택 4채 중 1채가 별채 또는 JADU로, 별채가 주거난 해소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출처 한국일보 10/17/2025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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