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 연간 렌트 인상률이 최대 4%로 제한

By Karen Lee, in Uncategorized on .

새해부터 LA시에서는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와 주택의 연간 렌트 인상률이 최대 4%로 제한된다. 캐런 배스 LA 시장이 임대료 안정화 조례(RSO) 개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렌트 컨트롤 대상 주택의 연간 인상 한도가 기존 3~8%에서 1~4%로 대폭 낮아졌고, 전기·가스 등 유틸리티 비용을 이유로 추가로 허용되던 1% 인상분도 삭제됐다. 이로써 약 65만 유닛, LA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시민들이 영향을 받게 되며, 이번 개정은 40여 년 만에 이뤄진 대대적인 렌트 규제 개편으로 평가된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자녀 출산이나 고령 부모 부양 등 가족 구성원 증가를 이유로 한 렌트 인상도 금지되지만, 부양 대상이 아닌 성인 거주자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대로 최대 10%까지 인상이 허용된다. 배스 시장은 이번 조치가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세입자 보호 강화와 함께 주택 공급자에 대한 행정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와 시민단체 역시 이번 조치가 주거비 부담이 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부동산 업계와 일부 시의원들은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이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임대인과 개발업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새 렌트 상한제는 세입자 보호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주택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란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처 한국일보 12/29/2025

http://www.koreatimes.com/article/159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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