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학교] 부동산 라이센스 취득방법

부동산 라이선스 취득방법

최근 부동산 경기상승과 시험응시자격이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서 합법적인 거주자 이상으로 자격이 완화되어 부동산 라이선스 취득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면 먼저 필수 2과목과 선택 1과목 등 3과목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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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 부동산학교에서는 한국말로 수강 가 능하고 비교적 단기간(8-10주) 교육과정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3 과목 수료가 가능하다(아래 표 참조).

수료증을 받은 후에 가주 부동산국 웹사이트(www.bre.ca.gov)에서 부동산 라이선스 시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수료증 원본과 체 크 $305를 같이 보낸 후 2-3개월 정도 후에 서류심사를 거쳐서 시험 날짜를 잡을 수 있다.

이때 Fingerpring(지문조회)한 서류도 같이 보내면 한꺼번에 서류심 사를 진행하므로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지문조회는 가까운 경찰서, 우체국, 사설기관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그 정보가 부동산국

으로 전송된다. 지문조회비용은 $60-$80 정도이다.

다만 부동산 에이전트는 손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직업이므로 지문 조회가 다소 까다로운데, 예를 들면 최근 10년 사이 음주운전기록 등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빠짐없이 신청서에 기록해야 한다.

누락시 부동산 라이선스 취득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서류심사가 끝나면 편지나 이메일로 통지서가 오는데 이때 가주 부 동산국 웹사이트에 가서 원하는 시험날짜를 정할 수 있다.

시험은 총 150문제중 70%인 105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무작위로 선택된 컴퓨터로 보며 시험시간은 4시간 정도이고, 그 결과는 시험장 을 나오는 순간 바로 알 수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라는 직업은 다소 힘든 직업이다. 그러나 손님의 재

산을 증식시키고 나아가 한인사회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 지고 열정적으로 도전한다면 성공하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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