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러브레터

By Ashley Hong, in Uncategorized on .

좌쉬아 김 / 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명예부사장

공정주택 및 차별금지법 위반 요소 많아
오퍼 결정 여부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야매물 부족과 낮은 이자율로 인한 주택구매의 치열함으로 인해, 바이어는 본인의 오퍼가 셀러의 눈에 들기 위해 리스팅 가격보다 높은 가격은 물론, 터마이트 및 집의 결함 여부의 검사 생략, 융자에 대한 감정가의 조건 삭제 등 묻지마 구입이 진행된 지 여러 달이 지났지만, 그 열기는 도무지 식을 줄 모른 체 진행형이다.

바이어와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오퍼가 선택되기 위해 부동산 러브레터를 작성하여 오퍼에 첨부하는 경우들이 있다. 바이어 러브레터에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신상 설명과 왜 셀러가 자신의 오퍼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에 관해 쓰게 된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편지이지만, 바이어에 관한 인종, 종교, 가족 상황 등이 자연스럽게 서술되는데, 이러한 것은 셀러로 하여금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오퍼의 선택에 불법적인 편견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바이어가 편지에 “이 집에서 매년 크리스마스 아침에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지려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것을 상상한다”라고 적었다 하자. 이 문장은 바이어의 가족 상황, 종교 등이 서술되었으므로 오퍼의 선택에 편향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인종, 종교, 성별, 출생국가, 가족 상황, 장애 여부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주택 및 차별금지법에 위반으로 간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NAR(전국 부동산 중개인협회)와 CAR(캘리포니아 부동산중개인협회)에서는 바이어 러브레터를 쓰지 말라고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행동지침을 에이전트에게 말하고 있다.

첫째, 손님에게 공정주택 및 차별금지법에 관해 설명해주고 바이어의 편지가 야기할 수 있는 위법성에 대해 얘기를 나눈다. 둘째, 에이전트는 바이어의 러브레터를 셀러에게 전달하지 않을 것이며 리스팅 에이전트는 MLS에 바이어 러브레터는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셋째, 오퍼의 결정 여부는 오로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고객에게 상기시킨다. 넷째, 고객이 바이어 러브레터의 작성을 주장한다면 도움도 주지 말고 전달도 하지 말 것. 다섯째, 바이어 러브레터를 읽지도 말고 손님으로부터 받지도 말 것

여섯째, 받은 모든 오퍼를 문서화하고 셀러가 선택한 이유에 대한 오퍼의 객관적 사실을 정리해 놓는다.

얼마 전의 일이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리스팅을 받았는데, 오퍼를 넣었던 미국 에이전트로부터 불평 섞인 전화를 받았다. 그 지역에 한국 사람이 많이 살기에, 한국인이 살기 적당해서 한국인 바이어 오퍼로 결정이 된 거냐고 따지는 것이었다.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셀러가 결정을 했다고 설명을 해주어야 했다. 백인 에이전트의 생각에는 본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논리이다.

이는 공정주택 및 차별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많아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할 일인 것이다.

▶문의:(714)469-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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