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도 다세대 증축 허용, 주택난 해소 ‘기대’

By Tania Yu, in Uncategorized on .

▶ 대중교통 지역에는 조닝 완화, 최대 10유닛까지

▶ 건축규정 완화 법안 SB9·SB10 내년부터 적용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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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닝 변경을 용이하게 한 SB9 법안과 SB10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주택난 해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로이터] 

단독 주택 부지에 듀플렉스로 나눠 4유닛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시정부에 조닝 변경 권한을 위임해 대중 교통이 가까운 주택 부지에 최대 10유닛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안들이 내년부터 적용되어 시행에 들어간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넘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적 효력을 얻은 SB9법안과 SB10 법안의 시행을 놓고 당장 큰 변화는 없더라도 궁극적으로 남가주의 극심한 주택 부족 현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전망이 한인 부동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LA타임스와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지난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SB9과 SB10 등 주택 조닝 변경과 관련된 법안들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면서 다가구 주택 건설이 현재보다 용이해질 수 있어 남가주를 비롯한 가주 지역 내 극심한 주택 부족 사태를 완화시킬지 주목되고 있다.
SB9 법안의 핵심은 단독 주택이 들어서 있는 부지를 둘로 나누고 각각에 듀플렉스(Duplex)로 나눠 최대 4유닛의 주택 건설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다.

부지를 둘로 나누지 않고 주택을 한 채 더 지어 듀플렉스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

내년부터 R1의 조닝 법안이 적용되었던 단독 주택 부지에 2~4 유닛까지 신규 건설이 가능하게 됐다.

물론 SB9 법안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SB9 법안은 도시의 밀집 지역에 국한된 법안으로 농장이나 화재나 수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 역사적 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듀플렉스로 조닝 변경이 불가능하다. 섹션8(Section8)이 적용되는 렌트 주거 건물과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도 SB9 법안의 혜택에서 제외다.

부지 면적에 대한 제한도 있다. SB9 법안에 따르면 단독 주택 부지를 둘로 나눌 때 최소 면적을 1,200스퀘어피트로 제한하고 건물 면적도 최소 800스퀘어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SB9 법안의 적용을 받아 부지를 나눠 듀플렉스를 짓고 나면 부지 소유주는 3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도 있다.

또한 SB9 법안은 도심 내 심각한 주차 문제를 고려해 새로 짓는 듀플렉스 유닛 당 주차 조건을 1대로 규정해 주차 부지 확보가 신규 주택 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했다.
SB9 법안이 기존 단독 주태 부지에 대한 조닝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SB10 법안은 시정부에 조닝 변경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정부 자체에 조닝 변경 권한 부여해 다운타운이나 오피스 지역과 같은 과밀 지역에 다가구 주택 건설을 위해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SB10 법안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시정부는 주정부의 승인 없이도 일반 주택 지역 내에 조닝 변경을 통해 최대 10유닛까지 거주 공간을 건설할 수 있다. 조인 변경에 따른 승인 과정과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다가구 주택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인 부동산업계는 SB9 법안과 SB10 법안이 내년에 실시되더라도 당장 주택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SB9 법안과 SB10 법안이 실제 주택 개발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전망의 근거다. 여기에 최근 들어 급격히 오른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 부지 비용 등 주택 건설 비용 증가로 주택 개발업체들이 쉽게 건설에 참여하기 쉽지 않은 상황도 감안됐다.

스티븐 김 파이오니아 부동산 대표는 “법 적용 후 1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어야 법안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며 “개발에 따른 임대료 상승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아 폐지를 위한 주민발의안 움직임도 있어 사태 추이를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고 전망했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2021.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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