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백신접종 증명’ 1500곳 불시 단속
술집·체육관 등 대상
티켓보다는 교육 역점
LA시 11월 29일부터
LA카운티 보건국이 지난주 사업체 1500곳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LA카운티공공보건국(LACDPH)은 지난 16~22일까지 일주일간 사업체 150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확인, 직원 마스크 착용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LA카운티는 지난 10월 7일부터 술집(bar), 와이너리, 나이트클럽 등 주류판매 실내업종에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했으며 11월 4일부터는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고객만 입장을 허용한다. 식당 등 요식업도 의무화는 아니지만 권고(recommend) 대상이다.
보건국은 이 기간 동안 주류판매 업종들의 고객 백신 접종 여부를 포함해 다른 업종들의 직원 마스크 착용, 불만 사항에 대한 응대 등 전반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했다.
보건국에 따르면 감사관들은 식당 1008곳과 마켓 226곳, 술집 78곳, 양조장, 와이너리 등 26곳, 나이트클럽 10곳, 라운지 21곳, 체육관·피트니스센터 35곳, 식품 제조공장 52곳, 의류 제조공장 33곳, 이·미용실 10곳 등을 방문했다.
그중 단속을 펼친 술집의 85%가 고객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즉, 15%는 고객들의 백신 카드를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이는 LA카운티 주류판매 업종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작된 10월 7일께 단속 상황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적용 대상 사업체 129곳을 불시 단속한 결과, 미준수 업체 24곳(19%)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나이트클럽 80%, 술집 82%, 사무실 73%, 의류 제조공장 73%가 직원의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고 있었다고 보건국은 밝혔다.
이어 “전반적으로 대부분 사업체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일부 사업체에서 백신 접종 확인 및 직원 마스크 착용 등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건국은 단속이 이뤄진 이 기간에 벌금 티켓이 발행된 곳은 학교 2곳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업체의) 규정 준수를 위해 기본적으로 교육을 우선할 것이며 규정 준수가 계속 이뤄지지 않을지 위반 통지 또는 티켓을 발행하도록 한다”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보건국은 익명으로 안전수칙 위반을 위반한 사업체를 전화(888-700-9995)나 온라인(www.publichealth.lacounty.gov)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는 11월 4일부터 LA시는 마켓, 약국 등을 제외한 대다수 실내업종과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고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
LA카운티와 달리 LA시는 초반부터 고액의 벌금을 공지하며 엄격한 단속을 예고했다. 첫 번째 적발 시에는 단순히 경고를 받지만, 두 번째부터는 적발될 때마다 1000달러, 2000달러, 5000달러 등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
LA시정부는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단속을 예고하며 3주간의 적응 기간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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