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 4월 18일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이어서 납세자의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득세 신고 기한이 작년에는 5월 17일, 2020년에는 7월 15일이었다. 올해는 4월로 다시 돌아왔다.
국세청(IRS)은 기한 연기를 하지 않은 경우엔 4월 18일까지 2021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는 4월 16일(토요일)이 워싱턴 DC의 ‘노예해방기념일’과 겹치는 바람에 15일이 지역 공휴일이 됐다. 이에 따라서 18일이 세금보고 마감일이 됐다.
진성철 기자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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