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지원, 자영업자 대상 PUA(실업지원금) 신청 최다

By Tania Yu, in Uncategorized on .

▶ 팬데믹 관련 한인회 민원 접수 문답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지 벌써 2년여가 됐지만 여전히 코로나19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한인들의 수요와 문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보는 관련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LA한인회에 한인들이 많이 묻는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정기적으로 소개한다. 먼저 LA한인회는 최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과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팬데믹 실업지원금(PUA)과 관련한 문의가 매우 많다고 전했다.

-렌트비 지원프로그램이 아직도 있나?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웹사이트(HousingIsKey.com)를 통해 여전히 신청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세입자 뿐 아니라 랜드로드도 못받은 렌트비를 받기 위해 세입자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렌트비 지원 대상은 연소득이 LA카운티 지역 중간소득(AMI)의 80% 이하로, 1인 가구 6만6,250 달러, 2인 가구 7만5,700 달러, 3인 가구 8만5,150달러, 4인 가구 9만4,600 달러 이하 등이다.
-대출을 받아서 렌트비를 냈다. 이를 메우기 위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서류상으로 렌트비가 미납 상태여야 한다. 대출을 포함 어떤 방법으로든 렌트비가 이미 납부된 상황이라면 안타깝지만 대상에서 제외된다.

-렌트비 지원을 저번에 받았는데 혹시 또 신청할 수 있나?

◆ 저번에 받았더라도 그 이후에 밀린 렌트비가 있으면 또 신청할 수 있다. 예를들어 지난해 9월에 신청해 9월 전까지 수개월의 렌트비 지원을 받았는데, 이후 10월, 11월, 12월에 또 다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렌트비를 못냈다면 이에 대해 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지원금이 나온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시 필요한 것은?

◆ ▲개인 및 가족정보(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등) ▲개인수입 증명서류(2020 세금보고서류 등)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증명 서류(EDD 실업수당 편지 등) ▲렌트비 미납증명서류(Rent due notice 등 해당되는 모든 달) ▲임대주 정보(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인데, 한인회에서도 신청을 돕고 있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에서 실업 지원금(PUA) 관련해 서류를 요구하는 편지가 왔다. 신청후 지원금을 받은지 이미 오래됐고, 해당 프로그램도 종료된 것으로 아는데
◆ 최근 당국이 전에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자격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돈을 받을 당시 자격이 됐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보통 기한이 31일까지인데 온라인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PUA 자격 증명은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 EDD 웹사이트에서 PUA 신청시 만들었던 아이디로 로그인한 기존 클레임 관리 메뉴로 들어가면 증명서류를 업로드하는 곳을 찾을 수 있다. 증명 서류는 세금보고, 비지니스 라이선스, 비지니스 페이첵, 은행 입출금내역서 등으로 EDD에서 온 편지에 나와있다.

서류 업로드 후 약 4주(혹은 그 이상) 후에 결과가 통보되는데, 서류 부족 이유로 증명이 안된다고 하면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려면 항소(appeal)를 요청해야 하는데, 항소 요청시 전화 청문이 진행된다. 따라서 처음 증명서류를 업로드할 때 잘 해야한다. 한인회에서도 돕고 있다. 


< 출처: 미주한국일보 2022.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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