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금·CTC 관련 서류 꼭 챙겨야…2021년 세금보고 시작

By Karen Lee, in Uncategorized on .

IRS 6419·6475 보내
코로나 진단 비용도 공제
전자보고·계좌이체 유리

이달 24일부터 2021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가 본격 시작된다.

올해 세금보고는 경기부양 지원금,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 관련 변화로 납세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무 전문가들과 올해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다.

올해 세금보고 시에는 서신 6419와 6475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IRS 웹사이트 캡처]

올해 세금보고 시에는 서신 6419와 6475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IRS 웹사이트 캡처]▶자녀세금크레딧(서신 6419)

IRS는 지난해 연말부터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을 수령한 납세자들에게 서신 6419를 발송하고 있다. 이 서신에는 작년에 받은 CTC 선지급금액 총액과 선지급 대상 자녀 수가 포함돼 있다. 올바른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납세자는 반드시 이 서신과 함께 IRS의 관련 서류를 보관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연방 정부는 2021년 3월, 3차 경기부양법(ARP)을 통해서 7~12월까지 6개월 동안 6~17세사이 자녀 한명당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은 월 300달러(총 1800달러)를 CTC 선지급분으로 지급했다. 남은 절반은 올해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조정총소득(AGI) 기준 한 부모는 7만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이다. 단, 지난해 지급된 CTC는 수령 대상자의 2020년 또는 2019년의 세금보고 소득을 기반으로 IRS가 추정한 2021년도의 소득이다. 따라서 지난해 실제 소득과 IRS의 추정 소득에 차이가 크면 일부나 전액을 IRS로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서신 6419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만약 지난해 CTC를 받지 않기로 선택(opt out)한 유자격 납세자는 올해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신을 1월 중에 받지 못한 CTC 수령자의 경우, IRS의 CTC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3차 경기부양지원금(서신 6475)

이달 말까지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을 받은 납세자는 IRS의 서신 6475를 받게 된다. 이 서신은 지난해 받은 EIP 수령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혜 자격을 갖췄음에도 지난해 EIP를 받지 못했다면, 올해 소득세 신고 시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신청을 통해 환급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 서신 역시 서신 6419와 함께 꼭 보관해야 할 서류다.  

윤주호 CPA는 “EIP를 받았는데도 기억을 못 해서 RRC를 중복 신청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고, 실제 받지 못했는데 지급됐다면 이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신 6419는 중요한 서류”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 비용 공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 납세자는 지난해 지출한 코로나19 진단 키트 비용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손소독제, 마스크, 페이스실드, 방호복, 소독용 물티슈(disinfecting wipes) 등 PPE 구매 비용과 더불어 진단 키트 비용도 의료비 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따라서 이런 의료비 지출이 AGI의 7.5%를 넘는다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로는 질병 진단과 치료, 예방에 대한 비용이며 이를 위해 사용한 교통비와 숙박비도 포함된다.

300불 기부금 공제

작년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보고 시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달러(부부 공공보고는 600달러)까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2020·2021 회계연도엔 표준공제 보고자도 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통상적으로 기부금 공제는 항목별 공제 보고자만 수혜 대상이었다.

주의 사항

세금보고 접수 및 마감과 환급금 지급 기간 등 세무 절차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왔다. 이에 따라 전자보고를 하고 계좌 이체로 환급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서 접수일 기준으로 21일 내로 대부분 환급이 완료된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다만, 연방법(PATH Act)에 따라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신청자는 2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가 시작된다.

특히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처리되지 못한 세금보고서가 230만 건에 달해, 종이 서류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처리 기간이 훨씬 오래 걸릴 수 있다.  IRS는 납세자가 빠르게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중요 서류 누락 시 IRS가 이에 응대하기까지 6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진성철 기자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koreadaily.com/2022/01/10/economy/economygeneral/202201102124207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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