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정부 압류 방지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시작
가주 정부가 모기지 연체로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지원금은 최고 8만 달러로 연체 모기지 페이먼트는 물론 그동안 밀린 재산세, 주택 보험료 납부도 가능하다.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가주 주택 재정국의 리베카 프랭클린 국장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여전히 많은 가주 주택 소유주들이 모기지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재정 위기에 처한 중저소득 층 주택 소유주를 돕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며 프로그램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LA 타임스가 가주 정부가 시행 중인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 앞으로 3년간 2만~4만 명 혜택
가주 정부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지난해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10억 달러의 예산을 통해 이뤄진다. 연방 정부는 모기지 지원 예산으로 책정된 100억 달러의 자금 중 인구, 실업자 수, 모기지 연체자 수 등을 고려해 가주에 10억 달러를 배정했다. 프로그램 수혜 대상이 될 경우 최고 8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체 모기지, 재산세, 주택 보험료 납부로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현재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 접수 중이며 한국어로도 신청 가능하다. (www.camortgagerelief.org/ko/)
현재 확정된 마감 기한은 없으며 책정된 10억 달러의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약 3년 동안 프로그램이 시행될 것으로 가주 정부 측은 예상 중이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2020년과 2021년 모기지 연체가 발생한 약 2만 ~ 4만 명의 가주 주택 소유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청 자격은?
신청 대상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발생한 소득 감소로 모기지 연체가 발생한 주택 소유주들이다.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이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중간 가구 소득을 넘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LA 카운티의 4인 가족 기준 가구의 중간 소득은 연 11만 8,200달러로 이 수준을 넘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기타 신청 자격 요건. ▶주택 1채 소유자로 해당 주택이 주 거주지인 경우, ▶단독 주택, 콘도미니엄 등이 신청 대상으로 모빌 홈은 제외, 2020년 1월 21일 이후 코로나 팬데믹 관련 재정난이 발생한 경우, ▶2021년 12월 27일 이후 모기지 연체가 최소 2 차례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중간 가구 소득 미만으로 현금 등 유동 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
▶1차 모기지가 정부 보증 대상인 ‘적격 대출’(Conforming Loan)인 경우(LA 카운티 적격 대출 한도는 82만 2,375달러), ▶다음 중 1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소셜 시큐리티 연금, 푸드 스탬프 등 정부 지원금 의존도가 높은 경우, 2.모기지 및 관련 비용이 가구 소득의 40%를 초과할 정도로 주거비 차지 비율이 높은 경우, 3.대출 은행으로부터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신청을 거절당한 경우.
◇ 리버스 모기지 대출자도 밀린 재산세, 보험료 갚을 수 있어
과거에 정부나 대출 은행으로부터 모기지 유예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주택 소유주도 이번 가주 정부의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자산을 담보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역 모기지론’(Reverse Mortgage)도 신청 대상이다. 역 모기지론을 대출받은 주택 소유주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생활비 중 일부를 재산세와 주택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소득 감소로 재산세와 주택 보험료가 밀린 역 모기지론 소유 주택 소유주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밀린 금액을 갚을 수 있다.
연체 지원금은 주택 소유주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모기지를 발급한 대출 은행 측에 직접 지급된다. 따라서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통한 혜택을 받으려면 대출 은행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행이어야 한다. 가주 정부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가주 내 모기지 약 83%를 담당하는 43개 모기지 업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주 모기지의 약 3%를 담당하는 13개 업체도 곧 참여할 예정이다. 가주 정부는 나머지 모기지 업체를 대상으로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 재정난 증명 절차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했거나 또는 생활비가 갑자기 늘어나 모기지 연체가 발생했다면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경제 활동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경제 활동 중단 기간 중 발생한 업소 영업시간 단축이나 폐점, 또는 이로 인한 해고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프로그램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병원비가 급증했다면 생활비가 갑자기 늘어난 경우로 신청 자격 재정난에 해당된다. 소득 감소나 생활비 증가를 증명하기 위한 별도의 서류 절차는 없다. 단순히 진술 형태로 그동안 발생한 재정적 어려움을 솔직히 설명하면 된다.
◇ 온라인 또는 주택 상담사 통해 신청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웹사이트(www.camortgagerelief.org)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힘든 경우 주택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서도 신청 가능하다. 주택 상담사는 ‘연방 주택 도시 개발국’(HUD) 웹사이트(www.hud.gov)나 담당 모기지 서비스 업체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모기지 서류, 은행 잔고 증명서, 유틸리티 고지서, 가구 내 성인 소득 증명서 등이 있다. 소득 증명서로는 월급 명세서나 세금 보고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고 실업 수당을 받는 경우 관련 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기타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는 주택 소유주 중 모기지 페이먼트가 소득의 40%가 넘는 경우는 해당 대출 은행이 모기지 유예 또는 융자 재조정 신청을 거절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우선 대출 은행에 구제 문의
프랭클린 국장은 “모기지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선 대출 은행을 상대로 융자 재조정을 통한 페이먼트 인하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며 “대출 은행을 통한 상담이 막힐 경우 가주 정부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서류가 준비됐다면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통해 30분 만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프랭클린 국장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지난해 8월부터 이미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접수되는 프로그램은 신청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처: 미주한국일보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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