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에이전트의 존재 이유

By Tania Yu, in Uncategorized on .

집주인이 집을 팔고자 마음 먹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단 그 지역에 실력있고 이름이 있는 에이전트를 찾아서 집을 시장에 내놓는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이어가 다녀가고 오퍼가 들어오고 에스크로를 열어서 거래를 진행한다. 그리고 한두달 후에 에스크로가 종결되고 집이 팔리게 되는데, 셀러가 이리저리 살펴보니 그 일들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지금 같은 시대에는 인터넷도 많이 발전하여서 웹상으로만으로도 바이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에스크로에 아는 사람만 하나 있어도 집파는 일이 무리없이 잘 진행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부동산 에이전트를 빼고 거래를 할 수 있다면, 상당금액의 부동산 거래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쉽게 하게 된다.

셀러나 바이어의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에이전트의 일이 그리 많은 것 같지않고 타이틀회사, 론회사 혹은 에스크로회사에서 많이 도와주고 하니까 에이전트의 업무가 그리 어려운 것 같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부동산수수료를 지급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아깝다. 그러나,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은 수많은 일들과 어려운 법률관계, 조금만 실수하면 수십만불의 송사가 걸리게 되는 미국에서의 부동산거래 관계가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결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십년이 넘는 오래된 에이전트들도 매일, 매주 관계법률을 계속 공부하고 강의를 듣고 업데이트된 부동산법을 연구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인 것이다. 고객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거래를 맺게 하여야 안전하게 진행이 되지, 단지 거래만 맺는다 하여 대충대충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에스크로를 진행하다 보면 거래가 종결될 때까지 수많은 단계에서 온통 문제가 일어나고 또 에스크로를 종료하고 나서도 법률문제에 얽매여 몇 년간 애를 먹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끔 부동산에이전트를 배제하고 셀러와 바이어가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거래를 맺는 일도 가끔 있다. “Sell By Owner” 라는 간판을 집앞에 세우고 직접 바이어를 구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자기의 집을 광고를 하는 케이스가 바로 그것이다. 요즈음은 거의 이런 케이스가 드물지만, 부동산경기가 한참 활황기였던 2005-2006년 때는 이러한 간판이 눈에 많이 띄였었다. 셀러의 입장으로 보면 어느정도 셀러가 부동산의 지식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볼만한 일로 생각할 것이다. 사실 부동산거래의 5% 가까이 되는, 적지 않은 금액이 부동산 거래 수수료로 셀러와 바이어의 브로커에게 지급이 되어야 하고, 이 모두 셀러가 다 부담하는 것이 남가주에서의 관례인데, 이것이 지급되지 않고 절약이 된다면 셀러에게는 아주 솔깃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이렇게 거래가 맺어지고 깔끔하게 종결된다면 그건 솔직히 말해 셀러에게는 아주 큰 이익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바이어가 와서 거래가 맺어진다 하더라도 이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온전하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주 어렵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중간에서 개입되지 않는 거래이다 보니 바이어도 무척 불안하다. 오히려 셀러가 부동산지식이 많다하니까 더 믿기가 힘들다고 하는 바이어도 있다. 셀러와 바이어가 함께 부동산 거래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그래도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 거래가 완전하게 맺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었지만, 그 중간 내막을 살펴보면, 서로 지식이 많다보니 양보보다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거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양자끼리 다투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난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큰 경제거래인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이 까다롭고 어려운 일들을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고 깔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경험이 풍부한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것이 셀러와 바이어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


<출처: 미주한국일보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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