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2)

By Tania Yu, in Uncategorized on .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법은 770건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이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도 다수 있다. 이중 부동산과 일상 생활과 관련된 법들을 추려 소개한다.

▲부동산 기록 차별 행위 금지법(AB 1466): 특정 인종, 특정 종교, 모욕적인 언어, 증오심, 어떤 특정 지역에 거주 금지와 판매 금지를 비롯해 특정 인종이 출입하면 안 된다는 차별 내용이 부동산 기록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구입자, Title 회사, 등기소 직원, Escrow 회사, 부동산 중개인, 또는 다른 사람이, 실제로 차별 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주나, 구입자한테 이를 통고하고 차별 제거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2022 년 1 월 1 일 시행.

▲해수면 상승 완화법(AB 72): 해안의 자연 시설물로 해수면 상승 완화를 위한 건축 허가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으로 지난해 9 월 28 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세 대상 총 소득에서 PPP 융자와 Virus 보조금 제외법(AB 80): Virus로 인해서 2019 년 1 일 1 일 이후에 지불된 보조금은 세금 보고 시 총소득 수입에서 제외시킨다.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CARES Act)법에 의해서 지불된 무료 지원금 (grant) 과 Virus 기간 동안에 사업체를 위해서 지불된 보조금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이 해당된다. 지난해 4 월 29 일부터 즉시 시행.

▲시공업자 불법폐기 금지법(AB 246): 시공업자 면허자가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폐기 시키면 면허 징계 대상이다. 지난해 7 월 9 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야생 ‘두들레야’(Dudleya) 불법 채취 금지법(AB 223): 2019 년 9 월 17 일 언론 보도에서, 검찰은 한인 김봉준 (44)씨가 북가주에서 3,715 포기, 시가 60만 달러 가치에 상응하는 불법 채취해 한국으로 밀반출하려다가 컴턴에서 체포되었다. 김씨는 선고 공판에서, 122일 수감형과 함께 보호감찰 3년형을 선고받았다. 새법은 지방 정부나 정부 소유 부동산에서 정부의 서면 허락없이 다육식물 인 두들레야를 뿌리 채 뽑거나, 제거, 채취, 절단하면 경범죄로 형사 처벌에 처한다. 지난해 9 월 28 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세입자 퇴거와 체납 임대료 징수법(AB 832 CC): 2021년 10월 1일부터 주거용 건물주는 3일 퇴거 통고를 통해서 세입자한테 체납된 임대료 전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퇴거 이전에 먼저 ‘긴급 임대 지원 방안’에 의한 청구를 해 본 후에야 퇴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2021 년 10 월 1 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퇴거를 시킬 수 없다. 그러나 단독 주택 부동산과 지난 15 년 이내에 신축된 부동산은 면제된다. 면제된 부동산 세입자가 잘못이 없을 때에는 60일 퇴거 통고로서 임대 만료를 할 수 있다. 임대료 만기가 2021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15일 전에 통고해야 된다. 단, 2020년 3월 이전 만기 임대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건물주는, 세입자 임대료가 2020 년 3 월부터 2022 년 3 월까지 체납이 된 경우에는 ‘긴급 임대 지원 신청’을 해야 된다. 긴급 임대 지원 신청 요건은 2020년 9월 30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25% 임대료에 대한 소송을 포함하여, 2021년 10월 1일과 2022년 3월 31일 사이에 제기된 모든 퇴거 소송에 적용된다.

건물주는 2021년 11월 1일부터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 사이에 체납된 Covid 임대료를 징수를 위해서 법적 퇴거를 시작할 수 있다.

여기에는 ‘소액 법원’ (small claims court)의 청구 액수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Covid 임대 부채의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소액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건물주는 주법에 따라서 2021 년 11월부터 Covid 로 인한 체납된 임대료 징수를 위해서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지만 각 지역의 퇴거 유예 기간을 준수해야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 될 수 있다.

각 지역의 퇴거 규칙에 따라서 주 법이 적용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방 정부에 재 확인해야 된다. 2021 년 6 월 8 일부터 시행.

문의 (310) 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 출처 : 미주한국일보 2022.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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