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가압류(Attachment)의 필요조건
민사 소송을 고려하는 원고의 경우 승소 확률과 함께 판결 금액의 회수 가능성을 저울질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재판이 소송시작 후 2-3년 걸리는 현 상황에서 피고인의 재산이 원래 부족하여서 또는 소송기간 중에 피고인의 재산이 여러 이유로 소진되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이기고도 판결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원고는 피고인의 재산 처분을 소송기간 중에 동결시킬 방법을 문의하신다. 그 방법중의 하나가 흔히 알려진 가압류(Attachment)이다. 하지만 모든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니 법에서도 그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허락하는 상황에 대한 특별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시키고 있다. 그럼 가압류를 하기위한 법적인 조건을 알아보겠다.
일단 그 중 하나는 원고의 청구 사유가 계약관련으로 발생된 부채에 대한 금전을 지불하는 소송이어야 된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는 상해 또는 사고, 부동산 소유권, 사기 등등 계약 관련 금전 지불 소송이 아닌 많은 소송의 경우 원천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 즉 가압류가 가능한 소송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500 이상이어야 되고 그 금액이 이미 확정이 되었거나 손 쉽게 확정이 될 수 있는 금액이어야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에 근거하여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물건을 판매하였을 경우 원고의 청구 금액은 계약상의 지불하기로 한 금액으로 쉽게 확정이 가능하다.
그와 반대로 예로써 계약서에 근거하여 건물 건축의 완공 시기를 건축회사에서 약속한 시간에 끝마치지 못하였다 하자. 하지만 공사 기간을 어긴 계약 위반에 대한 건물주의 손해 액수를 산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와 같이 원고의 손해 액수를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경우 가압류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해당 부채에 부동산이 담보로 잡혀 있을 경우 그 부동산의 가치에 상관없이 추가 가압류를 할 수 없다.
또 하나의 조건은 청구하는 소송 내용이 본질적으로 상업적인 경우 또는 상거래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 채무자의 사적인 목적으로 금전을 빌렸을 경우 원고의 금전청구 발생 사유가 상업적인 경우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가압류를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된다 하여서 자동적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가로 원고가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패소할 가능성 보다 높다는 것을 가압류 신청과정에서 원고는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한 충분한 증거서류와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가압류신청에서는 이겼으나 본 소송에서 원고가 패하였을 경우 부적절한 가압류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압류를 함으로써 피고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압류는 원고가 확실히 승소할 확률이 높은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압류의 신청은 본 컬럼에서 이미 언급한 부동산관련 소송통보 (Lis Pendens)와 마찬가지로 일단 소송이 먼저 시작한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 열거한 모든 조건을 판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원고 쪽에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가압류의 신청을 판사가 허락할 경우 의외로 쉽게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이미 재산이 동결된 피고가 의외로 쉽게 적합한 조건으로 합의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 반대로 막바지에 몰린 피고가 서둘러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원고가 승소 시 판결 금액 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여러가지가 있다. 모든 소송의 원고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조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소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 출처: 미주한국일보 2022.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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