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주택 최종 점검
에스크로 종료 3~7일 전 마지막 검사
계약 취소 이유로 인정되지 않아 주의
에스크로가 순조로이 진행되어 종료되기 보통 3~7일 사이에 프로퍼티의 마지막 점검 절차인 파이널 워크스루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만약 바이어 쪽에서 요청해서 셀러가 수용한 수리 부분이 있다면 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에스크로 기간 동안 혹시라도 바뀐 컨디션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두 번째의 목표라 하겠다.
기본적으로 계약에 있어 셀러는 에스크로 기간 동안 프로퍼티에 들어가게 해주는 3번의 기회를 최소한 보장하도록 되어있다. 인스펙션 때, 그리고 감정과 바로 파이널 워크스루 하게끔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종종 여기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셀러가 약속한 수리를 제대로 마치지 않았다거나, 마쳤는데 바이어가 만족할만한 컨디션이 아니어서, 아니면 셀러가 이사를 나갔는데 가져간 물건에 대해 싸우는 경우도 많다. 연못에 있는 잉어들을 몽땅 가져갔다고 바이어가 도로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연못의 물고기는 셀러의 소유이고 가져갈 권리가 있다. 나무를 뽑아가는 경우라면?
화분들은 가져갈 수 있으나 땅에 심어진 나무는 집의 일부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가져가선 안 된다. 분수대를 가져가고 마당에 벽난로를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있는 가짜 나무처럼 생긴 부분을 떼어갔다. 이런 경우는 설치된 방법에 따라 어떠한 도구 등을 이용해서 라인을 연결하거나 못 나사 등으로 고정해 놓은 경우라면 이 또한 프로퍼티의 일부분으로 해석되므로 가져갈 수 없다. 때로는 정수기를 떼어가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만일 정수기가 리스이거나 셀러가 가져가길 원한다면 계약 성립 당시에 명시가 되어야 하겠다. 이러다 보니 에이전트들은 오퍼가 들어오고 카운터가 나갈 때 이처럼 가져갈 수 없는, 세일에 포함된 아이템들이나 또는 가져갈 아이템에 대한 명시가 정확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오븐을 떼간 경우도 보았는데 사실 프리스탠딩형 모델인 경우는 놀랍지만, 셀러가 가져갈 수 있다고 해석을 한다.
또 키친 싱크대안에 인스펙션 때는 그릇이 가득 차 있어서 몰랐는데 마지막 점검 시에 싱크대 안쪽이 금이 가 있고 코팅도 벗겨져 있는 걸 발견했다. 이 경우 만일 셀러가 디스클로저에 이것을 명시했다면? 셀러는 책임을 면하겠지만 반대의 경우일 때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딜에 연루된 셀러와 바이어의 에이전트들도 육안으로 꼼꼼히 보면서 자체적인 인스펙션 폼을 작성하도록 요구되는 것이 몇 년 전에 추가되었다. 하지만 바이어 또한 여기서 인지해야 할 부분은 이처럼 파이널 점검에서 지적된 아이템들은 에스크로 취소할 권리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파이널 점검에서 분쟁이 생기는 아이템들은 소액 재판으로 청구할 수는 있어도 이로 인해 에스크로를 취소할 수는 없다.
바이어 에이전트로서 셀러가 이사 나간 것을 확인한 후에 이 파이널 점검에 관한 서류를 바이어에게 싸인 받아서 내보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혹시 셀러가 에스크로 종료 후에렌트백으로 세입자가 돼서 잠시 프로퍼티에 머물러야 하는 케이스 역시도 파이널 점검에 관한 서류는 셀러가 렌트백을 마치고 이사 나간 후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출처: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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