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주기 주 2회로’ LA 절수령 발효

By Tania Yu, in Uncategorized on .

▶ 주택 번지수 따라 적용

▶ 반복 위반 600달러 벌금

캘리포니아의 기록적인 가뭄 사태가 지속되면서 LA시를 비롯, 남가주 지역에 비상 절수 조치가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

LA 시의회가 지난달 25일 관련 규정을 통과시킴에 따라 1일부터 LA 시 전역에서 야외 물주기가 현재 주 3일에서 주 2회로 축소 제한된다.

LA 시 홀수 주소는 월요일과 금요일, 짝수 주소는 목요일과 일요일에 스프링쿨러 물주기가 허용된다. 스프링쿨러 사용 시간은 오전 9시 이전 또는 오후 4시 이후로 스테이션당 8분으로 제한됐다. 절수 수도꼭지를 사용하는 스프링쿨러는 15분으로 제한된다.

LA 시는 주민들에게 수영장 내 수분 증발을 줄이기 위해 수영장 덮개를 사용하고, 차량 세차는 상업용 세차 시설을 이용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했다.

LA 시 절수령을 어길 시 처음에는 서면 경고가 내려지고, 두 번째 위반 시 200달러, 세 번째 위반 시 400달러, 그 이후부터는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LA 시의 절수령은 남가주 내 타 도시에 부과된 야외 물주기 주 1일 제한 조치보다는 훨씬 관대한 제한이다.

1일부터 남가주 메트로폴리탄수도국(MWD)은 LA 시를 제외한 벤추라, 샌버나디노 등 3개 카운티 일부 지역 주민들의 잔디 등 야외 물 사용을 일주일 1회로 제한했다. 이 조치로 3개 카운티 내 약 600만명이 영향을 받는다. 아울러 남가주 지역 주민은 물 사용량을 35%로 줄여야 하고, 만약 9월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MWD는 오는 9월1일부터 야외 물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초강수를 둘 예정이다.

MWD는 이번 비상 조치를 위반할 경우 월별 할당량 초과분에 대해 에이커-푸트 당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미주한국일보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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