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전기 주택’ 의무화 추진…신축시 개스 가전제품 금지
전기차에 이어 ‘전기 주택(All-Electric Building)’ 의무화가 LA 시에서 추진된다.
LA 시의회는 새로 짓는 주택 등에 개스로 작동하는 가전기기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스토브를 예로 들면 지금까지는 개스식이든 전기식이든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지만, 조례가 확정되면 개스식은 쓸 수 없다.
즉, 스토브, 의류 건조기, 온수기, 난방기 등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의 신축 빌딩에는 의무적으로 전기식 가전만 설치해야 한다.
가주 정부가 순차적으로 신차 판매 중 전기·수소차의 비중을 늘려 2035년 이후 100% 친환경 차만 팔도록 규제한 탄소 중립 정책을 부동산 부분에도 도입한 것이다.
가주 내 주택과 비즈니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10%가량으로 전기식 가전을 통해 이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의 세부 사항은 LA 시가 추가로 검토해 올해 연말까지 완성, 다시 시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칙을 포함한 조례안 최종 통과와 발효는 내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칙에는 개스로 작동하는 가전이 필수인 경우 등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포함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 1월 1일부터 신축 빌딩에 대해 전기 가전 설치를 의무화한 샌타바버라 시는 식당에 대해서는 개스 스토브 등의 설치를 인정했고, 새크라멘토 시는 3층 이하 빌딩에만 관련 조례를 적용하는 등 예외를 인정했다.
조례안을 최초 발의한 니티아 라만 시의원은 “갈수록 심해지는 파괴적인 산불, 강렬한 가뭄과 치명적인 폭염을 막자는 의미”라며 “가주에서만 이미 50개 이상의 카운티와 시 정부가 유사한 조례를 채택했는데 LA는 뒤늦은 편”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출처: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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